[진주=뉴스핌] 남경문·최관호 기자 = 지적 장애인 아들(지적 장애3급)이 아버지의 폭언과 폭행에 분노가 폭발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진주경찰서는 10일 A씨(31)를 존속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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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 전경[제공=진주경찰서] 2018.8.10.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께 진주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버지 B씨(66)가 욕설과 함께 손으로 머리를 때리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살해 직후 "아버지를 죽였다"고 112 신고 전화로 자수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아버지와 단둘이 생활하는 A씨는 경찰조사에서 "폭행과 폭언을 해서 홧김에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