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뉴스핌] 김정모 기자 = 경북 경산경찰서는 원룸 주차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새마을금고 간부 A(56) 씨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원룸 건물주와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다 홧김에 지난 1일 밤 11시 41분쯤 경산 진량읍 다른 원룸 건물 1층 주차장에 휘발유와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다.
이 화재로 주차장에 있던 창고와 오토바이 6대 등이 불에 탔고, 10분여 만에 진화됐다. A씨는 불을 낸 뒤 2시간 뒤 경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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