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 등을 위한 특별법'
정치개입 지시 상관 강력한 처벌·신고시 포상규정 등 포함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국방부는 군의 정치개입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법 제정 및 기존 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 처벌을 명시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1일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제도‧의식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 등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정치개입 등을 지시한 상관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 ▲군에 정치개입 등을 지시‧요청‧권고한 외부공직자에 대한 처벌규정 ▲상관 등의 정치개입 지시에 대한 하급자의 거부권 및 거부의무 규정 ▲불법 정치개입 지시 거부 시 불이익 금지 및 신고 시 포상규정 등을 포함한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2018.07.12 noh@newspim.com |
또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기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군형법’ 등 관련법령을 정비한다.
이와 더불어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부대관리훈령 개정을 통한 군의 정치적 중립 ‘행동수칙’ 및 ‘세부 행동기준’(안) 마련 등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비 역시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 장병의 민주시민의식 함양교육 강화, 장병의 투철한 애국심과 강인한 군인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제복을 입은 민주시민’으로서의 군인의식을 강화한다.
우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질서에 대한 장병들의 기본 소양 함양을 위해 헌법가치, 법치주의, 민주가치 교육 등 제복 입은 민주시민 교육이 강화된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군인정신 함양 프로그램 및 역사‧인성교육을 확대, 신설해 장병들이 애국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군 본연의 사명인 조국 수호 임무 완수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제도‧의식 개선을 ‘국방개혁 2.0’과제로 선정하고,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다양한 종류의 교육 콘텐츠 적극 개발 및 시행을 통해 군이 정치관여행위나 정치적 외압 없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 제도적 기반과 문화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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