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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영상물 두달만에 4584건 적발..2848건은 음란물유포죄 처벌대상

기사입력 : 2018년08월01일 01:14

최종수정 : 2018년08월01일 01:22

방통위, 100일 집중점검 중간결과 발표
상습유포자 수사의뢰, 다량 유통사업자 현장점검 추진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 상으로 유포되는 불법촬영물, 비공개촬영사진 등 이른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4584건을 적발했다.

이는 집중단속 중간결과여서 적발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보인다.

1일 방송통신 업계에 따르면 전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지난 5월 29일 시작해 오는 9월 4일까지 진행할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100일 집중점검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서 방통위는 전체 51개 웹하드 사업자의 PC·모바일 105개 사이트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4584건의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 사례를 적발, 사업자를 통해 즉시 삭제토록 조치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7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8.07.25 yooksa@newspim.com

특히 유통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불법정보 인식, 송·수신 제한, 자체 모니터링 운영, 경고문구 발송 등 기술적 조치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등록취소 요청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웹하드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유포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상습 유포자 297개 ID(2848건)에 대해서는 형법상 음란물 유포죄 등 처벌을 위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외에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500여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이용한 부당이득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해당 영상물 내 불법광고된 060전화정보서비스 회선 344건에 대해서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링크, 드림라인, 세종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에 번호정지·해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중간점검 결과발표는 방통위를 비롯한 관련 기관이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대응하고 있고 타인의 인권을 침해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게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00일 집중점검을 완료한 후에도 더 건전한 콘텐츠 유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 근절을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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