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예비건축주들은 앞으로 대한건설협회의 건축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건축정보를 손쉽게 취득할 수 있다.
30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축정보시스템에는 설계·시공·감리와 같은 건축단계별 기본지식과 시공사 및 건축사사무소에 대한 기업정보 및 선정기준이 제공될 예정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이 서비스가 복잡한 건축법규와 인·허가 절차와 같은 건축지식 부족과 정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비건축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건설업 등록증 대여업체의 불법 행위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제공 내용은 △건축단계별 기본지식 △시공사 및 건축사사무소 선정기준 및 기업공개 내용(희망업체) △건설업등록증 불법대여 예방 홍보 △공사비 추정 프로그램 △건축절차 및 법적분쟁 질의 및 답변이다.
아울러 예비건축주에게 기업홍보를 희망하는 건설사와 건축사사무소는 건축정보시스템에 회사개요와 시공·설계 건축물 사진을 등록해 홍보할 수 있다.
예비건축주는 건축 인·허가 절차나 법적 분쟁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인터넷으로 질의하고 무료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은 "건축주도 스스로 최소한의 건축지식을 인지해야 성공하는 건축주가 될 수 있다"며 "이 시스템이 예비건축주의 성공을 이끌어주는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설협회는 앞으로 많은 견실한 건설사와 건축사사무소가 건축정보시스템에 등록해 이 시스템이 예비건축주와의 만남의 장이 되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또 제공하는 건축정보도 유용한 내용 위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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