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에 폭염 공사현장 안전관리 대책 마련..발주기관에 시달 건의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대한건설협회총연합회가 정부부처에 폭염에 따른 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25일 대한건설협회총연합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재난급 폭염에 따른 공사현장 안전관리 긴급대책을 마련, 산하 발주기관에 시달해 줄 것을 건의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옥외작업이 대부분인 건설현장의 특성에 따라 단순한 휴식시간 제공 차원이 아닌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건설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시공사 입장에서도 폭염으로 인해 공정진행률이 평소의 30∼40%밖에 되지 않아 준공일을 맞추는데 애로사항이 발생한다. 여기에 노무비를 포함한 추가적인 비용이 수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온열사망 사고 발생시 민·형사 책임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게 된다. 발주기관이 공사일시중지 또는 공기연장을 포함한 조치를 해주지 않을 경우 지체보상금까지 물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신속한 정부 대책을 통해 건설근로자와 건설현장의 애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공사환경이 달라짐에 따라 공공공사 계약제도 및 계약조건의 개선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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