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ANDA칼럼] 술취하면 형량 낮춰주는 악습, 이젠 끊을 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오승주 사회부장 =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눈길을 끄는 형법 일부 개정안을 27일 내놨다. 홍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 개정안의 핵심은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의 면제나 일부 감경하는 현행 형법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치킨에 필수적으로 뒤따르는 맥주를 함께 파는 프랜차이즈 창업자가 ‘술 취해 사고친 사람 봐주지 말자’는 법률 개정안을 낸 것을 보면 술이 가져오는 폐해가 어지간한 모양이다. 홍철호 의원은 굽네치킨을 창업했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는 동생 홍경호 사장이 회사를 이끌고 있다.

홍 의원이 개정을 주장하는 조항은 형법 10조다. 현행 형법10조는 ‘심신장애’에 대해 규정한다. 3개항으로 이뤄져 있다.

제10조 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이어 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이다. 마지막 3항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적혀 있다.

어려워 보이지만 내용은 단순하다. △완전하게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은 벌을 줄수 없고 △범죄를 저지를 당시 심신장애 상태로 판단되면 형을 줄여주고 △범죄를 작정하고 술을 마셔 심신장애를 스스로 유발하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제10조2항을 적용받는다. 술을 마셔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 진입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행위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술에 취하면 변별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고, 미약한 ‘심신장애모드’로 돌입하기 때문에 맨 정신에 ‘사고를 친 때’보다 벌을 덜 줘야 한다는 해석이다.

일명 ‘주취감경’(술을 마셨기 때문에 죄를 줄여준다)이다. 심신장애에 대한 법리는 형법상 책임주의다. 형법상 책임주의는 ‘책임없는 곳에 형벌없다’는 원리다. 책임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고, 책임이 부족하면 처벌도 그만큼 가벼워야 한다는 것이다.

홍 의원이 제출한 일부 형법개정안은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질렀을때 오히려 벌을 더 줄수도 있는 조항의 신설이다. 감경대신 가중처벌이 중심이다.

실제 법원에서는 주취감경을 적용해 ‘술 마시고 친 사고’에 대해서 형을 줄여주는 판결이 많다. 대표적인 예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에서 8세 여아를 강간, 상해한 조두순 사건이다. 만취에 따른 심신장애 상태를 인정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12년형을 선고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대법원은 2011년 3월 음주나 약물에 따른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양형기준을 수정했다.

하지만 근본원인으로 지목되는 ‘술’과 관련한 주취감형 자체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등장해 21만여 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이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은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취범죄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5월1일에는 주취자를 구조하던 중 폭행당한 소방공무원이 사망했다. 4월30일 광주 광산구에서 7명이 1명을 집단폭행한 광주집단 폭행사건도 음주 후 이뤄졌다.

홍철호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살인, 절도 등 5대 강력범죄 가운데 70만8794건(27%)이 음주상태에서 일어났다. 10건 가운데 3건이 술 때문에 빚어진다는 이야기다.

그동안 국회도 주취감경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법안을 5차례나 발의했다. 홍철호 의원이 가세하면 6번째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앞서 거론한 형법상 책임주의각 제기되며 논의가 중단됐다.

흔히 ‘술이 원수지 사람이 무슨 죄가 있냐’는 말을 한다. 아니다. 술은 죄가 없다. 냉장고나 선반 등에서 제자리를 지키며 가만히 있는 술을 마신 사람이 문제다.

이번에는 제대로 술 관련 형법 개정안이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 ‘술 취해 저지른 일은 괜찮다’는 그릇된 의식이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프랜차이즈 창업자였던 홍철호 의원이 주폭(주취폭력자)에 시달리는 점주를 아끼는 마음에서 형법 개정에 적극 나선 것으로 믿고 싶다.

 

fair77@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식점도 Npay로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사진
이준석, 오늘 개혁신당 대표직 사퇴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다. 지난 6·3 지방선거 패배와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의 피습 자작극 사태 등으로 당이 위기에 처한 데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직 사퇴 입장과 배경, 향후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2026.08.06 jk31@newspim.com oneway@newspim.com 2026-08-26 08: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