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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둔기폭행’ 궁중족발 사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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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 측 신청 수락…9월 4일 첫 재판
피고인 측 “건물주 살인 고의 없었다”…무죄 주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임대료 인상을 두고 갈등을 벌이다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상가임대차 갈등을 빚었던 종로구 서촌 먹자골목 본가궁중족발 2018.07.05 zunii@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궁중족발 사장 김모(54) 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제출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여 국민배심원단의 판단을 받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만20세 이상의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단으로 참여해 유죄·무죄, 양형에 대한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가 배심원단의 평결과 다른 선고를 할 경우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하는 등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

이날 피고인 측은 갈등을 벌였던 건물주 이모(60) 씨에 대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다만 상해의 고의나 재물손괴 혐의는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7일 오전 8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골목길에서 건물주 이 씨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김 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이 씨를 들이받으려다 지나가던 행인을 친 혐의까지 받고 있다.

지난 2016년 1월 건물을 인수한 이 씨가 김 씨에게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을 요구해 다툼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김 씨가 이를 거부하자 가게를 비워달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3일 김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김 씨에 대한 첫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9월 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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