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앞으로 수서고속철도 승차권 불법 거래로 인한 부정승차자로 적발되면 정상 요금의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을 지불해야 한다.
25일 수서고속철도 운영사인 ㈜SR에 따르면 '철도사업법 제10조'와 'SR여객운송약관'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적발된 부정승차자에게 기준 교통요금의 0.5배에서 최대 3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받는다.
이밖에도 SR은 정상적으로 승차권을 구입해 이용하는 고객을 보호하고 열차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당승차권 이용문화 정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SR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승차권 불법 거래가 시도되고 있다. 주된 내용은 주말이나 휴가 기간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의 SRT 승차권을 대신 구매해 주겠다는 것. 하지만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서 불법 거래되는 승차권을 구매한 경우 판매자에게 지불한 대금은 물론 부정승차 부가금까지 납부해야해 구매자가 이중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철도사업법은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원래 가격 보다 웃돈을 받고 승차권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SR은 불법으로 유통되는 암표를 구매하기 보다 예약 취소되는 표가 나올 수 있는 만큼 SRT 어플리케이션, 홈페이지, 전국 역 창구에서 승차권을 구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SR 관계자는 “관련 사이트를 찾아 승차권 불법 거래 게시글을 삭제 요청하며 부당 승차권 거래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여행객들이 공식 채널에서 승차권을 구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SRT 정당승차권 이용문화 정착 캠페인 영상 [자료=S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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