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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文대통령 합성 나체사진 '워마드' 압수수색영장 신청

기사입력 : 2018년07월23일 12:30

최종수정 : 2018년07월23일 12:30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수사 적극 확대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을 음란 사진과 합성해 유포한 사건을 비롯해 워마드에 대한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16일 문 대통령의 합성 음란 사진과 함께 모욕적인 내용의 글을 게시한 워마드에 대한 고발장(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에는 고발인 신분으로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해당 사진 유포자를 특정하기 위해 지난 20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극단 여성주의 커뮤니티 '워마드'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합성 음란 사진이 게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해당 글에는 다른 남성의 나체에 문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과 함께 문 대통령을 비난하는 욕설이 담겨 있었다. 

워마드 로고 [캡처=인터넷 커뮤니티]

경찰은 남성 누드모델의 나체를 안경형 몰래카메라로 몰래 찍어 유포한 사건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2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진 유포자를 특정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5일 워마드에는 몰카로 추정되는 남성 모델 2명의 나체사진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안경형 몰래카메라'로 찍은 사진이라며 "요즘 몰카 성능 좋다"라며 글을 올렸다.

게시된 사진엔 피해 남성의 얼굴과 신체가 적나라하게 노출됐다. 피해 남성을 조롱하는 댓글도 수십 개 달렸다. 해당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수사해 불법촬영 여부 등을 파악할 방침"이라고 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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