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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압박·인력난에 결국...편의점 등장한 외국인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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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부담에 점주들 외국인노동자 눈길
경기도 일대선 외국인 '반값에 쓴다'는 이야기도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어서 오세요. 뭐 찾으세요?”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면서 외국인 아르바이트를 서울 각지 편의점에서 어렵잖게 볼 수 있다. 2018.7.19 [사진=김세혁 기자]

서울 종로의 한 편의점. 카운터에서 반갑게 인사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어쩐지 낯설다. 네팔 출신인 그는 생김새는 우리와 좀 다르지만 유창한 한국말로 손님이 찾는 물건을 건넨다. 호기심 가득한 시선이 이젠 익숙한지 먼저 “네팔에서 왔어요”라고 웃을 정도다.

최근 편의점에 외국인 아르바이트생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정부의 연이은 최저임금 인상과 인력난에 시달리는 편의점주들이 외국인 노동자에 눈을 돌리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을 보면 2009년 4000원이던 최저임금은 올해 7530원으로 10년새 껑충 뛰었다. 최저임금은 2009~2013년 4000원대를 유지했지만 2014년 5210원, 2016년 6030원, 올해 7530원으로 고공비행 중이다.

게다가 정부가 최저임금을 내년 8350원으로 10.9% 또 올리면서 소상공인 부담이 커졌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 때에도 위협을 느꼈던 편의점주들에게 결국 외국인 노동자들은 '장사를 계속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인식되는 분위기다.

이와 함께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 체계상 한국인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가 어렵고, 자주 손바뀜이 일어나는 데 반해 외국인 노동자는 지속성이 두드러져 향후 이들의 채용이 확산될 조짐도 보인다.

이런 사정은 18일 찾아간 성북구 모 편의점에서 잘 드러났다. 5년 전 편의점을 연 이곳 점주 A(34)씨는 중국인 아르바이트생과 일하고 있다. 비용뿐 아니라 성실성 등 여러모로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A씨는 “어째 한국 사람보다 이곳 생활에 적응을 빨리 한다. 편의점이 서비스업이다 보니 알바 마인드가 중요한데, 타지에서 절박하게 일하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더 친절하고 성실하다. 한국말도 금방 습득한다”고 말했다.

이곳처럼 외국인을 고용하는 편의점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최근 증가세다. 내년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이런 상황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물론 A씨는 중국인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임금을 착실히 맞춰주고 있다. 다만 지방으로 가면 사정이 다를 거라고 했다.

그는 “서울의 편의점들은 외국인도 최저시급을 잘 맞춰주는 걸로 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시급 1만원이 넘지만, 이런저런 장점에 외국인들을 쓰는 것”이라며 “원래 외국인이 모임 같은 걸 만들어 최저시급을 더 잘 챙긴다. 중국 사람들이 특히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에 가면 최저시급을 안 맞춰주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편의점이 꽤 있다. 심지어 4000원대를 주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며 “대부분 체류기간이 거의 다 됐거나, 이미 불법체류에 걸린 외국인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인 편의점 알바에 대한 온라인 커뮤니티 목격담 [사진=클리앙 캡처]

실제로 경기도 김포나 안산 등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지역에선 외국인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김포의 한 편의점주는 최근까지 파키스탄 출신 노동자를 고용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외국인 편의점 알바생을 봤다는 목격담이 심심찮게 올라온다.

A씨는 “저처럼 외노자의 장점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불성실하고 사고를 치는 외국인도 적잖다. 가뜩이나 난민문제와 겹쳐 외노자에 대한 인식이 더 안좋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점주 커뮤니티 등에는 외국인 노동자 정보가 많이 올라온다. 최저시급을 맞추길 포기한 점주들로선 외국인들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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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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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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