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일본, ‘AI 활용 10대 원칙’ 국제 규정으로 제안

기사입력 : 2018년07월13일 15:23

최종수정 : 2018년07월13일 15:24

'공평성' '투명성' 등 AI 활용시 유의해야 할 10대 원칙 마련
내년 G20 회의에서 국제규정으로 최종 합의 계획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가 AI(인공지능)의 이용과 활용을 위한 10대 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국제 규정으로 제정하기 위해 G20 등 국제회의에서 제안할 방침이라고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의 산업계와 학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AI 네트워크사회 추진회의’는 전 세계적으로 AI 보급이 확산되는 가운데 AI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리 리스크를 분석했다. 자율주행, 의료, 금융 등 분야별로 AI의 이용 사례를 들고 어느 분야라도 유의해야 할 10개의 공통 원칙을 마련했다.

10대 원칙은 ▲적정 이용 ▲적정 학습 ▲연계 ▲안전 ▲보안 ▲프라이버시 ▲존중·자율 ▲공평성 ▲투명성 ▲설명책임 등이다.

'2018 국제인공지능대전'에 출품된 대화형 로봇. [사진=뉴스핌]

가령 ‘연계’ 원칙에서는 복수의 AI를 상호 접속하면 편익이 커질 뿐만 아니라 리스크도 증폭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나의 AI의 결함이 네트워크 전체에 미칠 사태 등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리스크를 정확하게 인식해 두는 것이 본격적인 보급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적정 학습’에서는 AI의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정확성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적절한 데이터를 학습하게 되면 보안이 취약해 질 우려도 있다. ‘공평성’에서는 AI를 통해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할 것을 요구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화형 AI가 차별적인 발언을 반복하게 됐다는 사례를 들며, 악질적인 데이터가 심어지지 않도록 막는 것도 과제라고 지적했다.

‘투명성’은 자율주행 등을 구체적인 이용 사례로 들었다. 데이터의 입출력을 기록하고 보존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경위를 검증하거나 사고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했다.

열거한 원칙을 배려해야 할 ‘이용자’의 범위나 분류도 정리했다. 자율주행의 경우 AI 시스템을 사용하는 택시 사업자와 승객이 이용자가 된다. 의료용 AI라면 의사와 환자, AI에 의한 대출심사인 경우 금융기관과 대출신청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이용자가 된다.

일본 총무성은 이번에 마련된 10대 원칙을 토대로 국제적인 규정 제정에 나설 방침이다. 8월 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디지털경제장관회의와 11월 중순 프랑스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 등에서 논의를 진행한 뒤, 내년 일본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