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여성·아동

속보

더보기

인공지능 'AI우표' 관심 폭발...‘유유자적으로 가는 길’ 공모전 대상

기사입력 : 2018년07월11일 12:17

최종수정 : 2018년07월11일 12:17

첫 AI 우표 디자인 공모 653대1 경쟁률..한 학교서 200명 응모도
우본 “사람과 인공지능이 함께 하는 우표 디자인”
강성주 본부장, AI 엑스포 찾아 ‘스마트 우본’ 비전 제시

 
  '2018년도 대한민국 우표디자인 공모대전' 인공지능(AI) 디자인 부문 대상작 이소원씨 '유유자적으로 가는 길' [제공=우정사업본부]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인공지능(AI)으로 디자인한 우표는 어떤 모습일까. ‘AI 우표’ 디자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폭증하는 가운데 올해 첫 공모전 대상작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는 ‘2018년도 대한민국 우표디자인 공모대전’에서 올해 처음 도입한 AI 디자인 부문에 이소원(여·경희대)씨의 ‘유유자적으로 가는 길’이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우본은 우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우표 디자인의 다양화를 위해 1991년부터 우표디자인 공모대전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는 AI 디자인 부문을 신설해 국민이 AI 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AI 디자인 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유유자적으로 가는 길’은 책으로 상징되는 딱딱한 일상에서 벗어나 배를 타고 유유히 자연을 돌아다니는 그림을 인공지능(AI)이 조선의 천재화가 김홍도 풍으로 다시 그려냈다.

우본이 야심차게 준비한 AI 우표 공모전은 폭발적인 국민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

소통과 상생을 주제로 초중고, 일반성인 부문으로 나눈 일반부 응모는 전체 1541작품이었지만, 김홍도 화풍으로 그려낸 ‘한국의 멋’을 주제로 내건 AI 디자인 부문은 653작품에 달했다.

특히 부산 해운대구 한 고등학교에서는 AI 디자인 부문에 200명 넘는 학생이 단체 응모하는 등 AI 디자인 부문에 교사와 학생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고 우본 측은 밝혔다.

'2018 대한민국 우표디자인 공모대전' 부문별 대상작 ①사람, 동물, 자연이 하나의 아름다운 소리로 소통(초등부) ②소통(중등부) ③시대를 넘는 소통(고등부) ④종이컵 전화기 소통(일반부) [제공=우정사업본부]

일반 부문은 최연수(성남 양영초)양 ‘사람, 동물, 자연의 하나의 소리로 아름답게 소통하기’, 김영우(부산 동아중)양 ‘소통’, 구예은(대전 신일여고)양 ‘시대를 넘는 소통’, 정승환(서울예술대)씨 ‘종이컵 전화기 소통’이 각각 대상을 받았다.

올해 응모작은 예선·본선 심사와 표절 검증을 거쳐 대상 5점, 금상 5점, 은상 7점, 동상 9점 등 총 26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종 결과는 7월 12일 우정사업본부(www.koreapost.go.kr)와 한국우표포털(www.kstamp.go.kr)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시상식은 대한민국 우표전시회 개막식에 맞추어 올 10월 2일 문화역 서울 284(옛 서울역)에서 개최하고 수상작을 전시한다. 대상으로 선정 된 다섯 작품은 향후 기념우표로도 발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강성주(왼쪽) 우정사업본부장이 1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AI 엑스포 코리아 2018’에 참석, 한국천문연구원 관계자(오른쪽)로부터 'AI와 천문연구' 주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18.07.10. kimys@newspim.com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올해 공모전은 AI 디자인 부문 신설로 응모자 수가 전년보다 20% 가량 증가하는 등 국민께서 많은 관심을 보였다”면서 “앞으로도 우표에 다양한 기술이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 본부장은 전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AI 엑스포 코리아 2018’에 참석, AI를 활용한 우표 디자인의 국민 홍보를 비롯해 블록체인 보안 기술 접목까지 ‘스마트 우본’을 향한 기술적 쇄신 방안 등에 대해 행사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kimy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