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수수료 체계 합리화…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금융사 검사는 내부통제에 초점…종합검사 부활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2달 반에 금융감독 혁신 패키지를 내놓았다. 혁신의 초점은 소비자권익 보호다. 금융사에 대한 건전성 위주의 감독에서 벗어나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감독‧검사를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금융감독혁신 과제는 5대 부문, 17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5대 부문은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자영업자‧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투명‧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금융감독 역량 강화로 나뉜다.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월 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우선 금리·수수료 결정 체계부터 합리화한다. 올해 하반기 대출금리 부당부과 조사를 모든 은행으로 확대 실시하고, 부당 영업행위 발견시 환급 및 제재할 방침이다. 또 은행의 대출금리 운영체계를 심도있게 점검하고,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금리를 부과하는지 조사한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선 대출 영업실태를 공개한다. 금리수준에 대한 고객의 평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합리적인 금리산정 체계 구축이 미진한 저축은행‧여전사에 대해선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향후 대출금리 부당부과 여부도 점검한다.
아울러 정보와 협상력이 열악한 소비자에게 위험과 비용을 전가하는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감독‧검사역량을 집중 투입한다. 투자자 성향에 맞지 않는 투자상품 권유 등 불건전 영업행태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단기수익 추구를 위해 특정상품의 판매실적 경쟁 등을 전사적으로 유발하는 은행 KPI 평가체계를 개선한다.
소비자 금융 피해에 대해선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보호가 일정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금융회사별로 종합등급을 산출‧공표하는 등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한다.
다수 소비자의 동일유형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일괄구제 제도'도 시행한다. 소비자보호 전문인력을 추가배치해 민원‧분쟁의 신속‧공정한 처리를 이끌 계획이다.
기존 금융사에 대한 검사는 실효성을 제고를 강조했다. 특히 삼성증권 배당사고 등 금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 금융사 내부통제에 대한 감독을 집중하겠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아울러 지배구조‧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소비자보호에 실패한 기관‧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경영방침에 의한 조직적‧구조적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해임권고 등 기관·경영진을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오는 4분기에는 금융회사의 경영실태를 큰 그림에서 파악·개선하기 위해 종합검사 제도를 부활시킨다. 금감원은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시절인 2015년 금융권 종합검사를 폐지하고 이를 경영실태평가로 바꾼 바 있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 경영이 소비자보호 등 감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 선별하여 종합검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체계를 구축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금감원에 대한 전면적 내부쇄신에 돌입한다. '경영혁신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내부혁신 방안을 마련한 것에 기반해서다.
조직‧예산 측면에선 금융의 복합화·디지털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IT‧분쟁 등 감독수요가 높은 부문에 조직역량을 집중한다. 기능 중복부서 폐지, 인력의 적정 배치 등을 통한 조직 및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인사에선 채용절차의 객관성‧신뢰성 제고하고, 전문성 중시 인사, 내부규율 체계 확립 등 공명정대한 인사시스템 구축한다. 이를 위해 블라인드 채용 적용, 평가기준‧가점요소 등 채용정보 확대 공개 등을 추진한다.
윤 원장은 "감독기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감독‧검사‧제재 등 업무 전반의 방향성을 재정립함으로써 금융감독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건전성감독과 영업행위감독 간의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