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혁신 과제 발표…금융감독 역량 강화
건전성 위주 감독에서 소비자권익 보호로 방향 전환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5년 폐지했던 금융사 종합검사 제도를 부활시킨다. 감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금융사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종합검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문성 중심으로 인사제도를 개편하는 등 금감원에 대한 내부쇄신을 추진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금융감독혁신 과제는 5대 부문, 17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5대 부문은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자영업자‧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투명‧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금융감독 역량 강화로 나뉜다.
금융감독 역량 강화 부문에선 △금융감독 패러다임 전환 △금감원의 전면적 내부쇄신을 꼽았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사에 대한 건전성 위주의 감독에서 벗어나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감독‧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감독기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감독‧검사‧제재 등 업무 전반의 방향성 재정립하겠다는 설명이다.
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4분기 종합검사 제도 부활시킨다. 금융회사의 경영실태를 큰 그림에서 파악‧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시절인 2015년 금융권 종합검사를 폐지하고 이를 경영실태평가로 바꾼 바 있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 경영이 소비자보호 등 감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를 선별, 종합검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체계를 구축한다.
예를 들어 지배구조 개선, 가계대출 관리목표, 적정 자본 보유 등 감독목표 이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금융회사 선정한다. 이후 경영실태평가 항목 외에 금융감독 목표 달성 여부 및 금감원 주요 보고내용의 진위 여부 확인 위주로 검사를 실시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
아울러 소비자피해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검사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법규 위반이 명백하고 신속한 소비자피해 확산 차단이 필요한 경우 검사‧조사‧감리 과정에서 발견된 정보를 최종 확정 전이라도 대외 공개하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제재의 실효성도 강화한다. 금융사의 규모‧위험 정도 등을 감안해 합리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비례적‧억제적으로 양정기준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금감원에 대한 전면적 내부쇄신에 돌입한다. '경영혁신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내부혁신 방안을 마련한 것에 기반해서다.
조직‧예산 측면에선 금융의 복합화·디지털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IT‧분쟁 등 감독수요가 높은 부문에 조직역량을 집중한다. 기능 중복부서 폐지, 인력의 적정 배치 등을 통한 조직 및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인사에선 채용절차의 객관성‧신뢰성 제고하고, 전문성 중시 인사, 내부규율 체계 확립 등 공명정대한 인사시스템 구축한다. 이를 위해 블라인드 채용 적용, 평가기준‧가점요소 등 채용정보 확대 공개 등을 추진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감독원이 먼저 바뀌지 않고 금융산업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기에 스스로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며 "급속한 금융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 역량 강화를 계속 추진하고 국민과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내부쇄신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