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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 4차 혁명 오딧세이] 인공지능 윤리선언 필요하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09일 08:00

최종수정 : 2018년07월09일 08:16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위협적인 이유

인공지능은 강력한 그래픽 프로세서(GPU)와 메모리를 장착한 컴퓨터에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시키면 인간보다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빅데이터만 충분하고, 강력한 컴퓨터 성능을 가지면 인간보다 빠르게 학습하고, 기억을 영원히 무한대로 유지하면서, 대량의 작업을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수행한다.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

뿐만 아니라 인간보다 정확하게 미래 예측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과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이것을 4차 산업혁명이라 부른다.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면 인간에게 이롭게 작용할 수 있다. 컴퓨터가 인간의 뇌 활동을 대신함으로써 인간에게 시간을 절약해 준다. 남은 시간을 인간이 여가 활동이나 창조적인 활동, 인류에 봉사하는 활동에 시간을 쓸 수 있게 해 준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통해서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함으로써 국가, 사회, 기업, 개인에게 노동, 자원, 그리고 자본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따라서 지구 속에 인간 생존을 영속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노동, 자원, 에너지, 시간에 대한 구속을 석방하고, 자유를 선사할 수 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매우 위협적이다.

먼저 대부분의 단순 사무직 직업은 컴퓨터가 대체하게 된다. 사람과 같이 52시간 노동 시간 제한도 없다. 일하는 동안 졸지도 않는다. 불평도 없다. 노조도 없다. 직업에서 인간 통제를 완전히 벗어 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지능이 더 발전하여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인간이 인공지능에 종속될 가능성도 가정해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인간 사회에 고민을 만든다. 인공지능은 돈을 쓰지 않는다.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의 자원, 생산, 소비, 유통, 세금 등으로 이루어진 경제 원리와 체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평화로운 인간 사회의 균형과 질서가 소멸될 수 있다.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이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의 개념. [출처 : KAIST]

 

구글의 인공지능 7가지 원칙

최근 구글이 '메이븐 프로젝트'라 불리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국 국방부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무기 성능 향상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이 문제가 됐다. 논란끝에 구글 직원들의 반대로 '메이븐 프로젝트'가 철회되었다. 이후 구글은 "우리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작동 무기 개발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더 나아가 7가지 인공지능 원칙도 발표했다. 그 7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개발하고 연구함에 있어서 “(1) 사회적으로 유익하며, (2) 불공정한 편향을 만들어내거나 강화하지 않고, (3) 안전성을 우선으로 설계하고, (4) 인간을 위해 책임을 다하며, (5)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6) 과학적 우수성에 대한 높은 기준을 유지하는, (7)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는 용도에만 활용한다”는 원칙이다. 덧붙여 구글 CTO 제프 딘은 "구글의 엔지니어 2만명은 인공지능 원칙에 관한 교육과정을 다 거쳤다”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6일 서울에서 열린 'AI with Google 2018' 에서 구글의 인공지능 개발 현황을 발표하고 있는 구글 CTO 제프 딘, [출처: 구글 코리아]



15가지 인공지능 윤리선언

이러한 배경하에 '인공지능 윤리선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15가지 '인공지능 윤리선언'을 제안한다.

(1) 인공지능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지킨다.

(2)인공지능은 인류의 자유, 평화, 평등, 정의를 수호하고 인류의 번영과 지속에 기여한다.

(3)인공지능은 인류의 보편적 윤리에 반하는 어떠한 결정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4) 인공지능은 인간을 사랑하고 인류 역사를 존중한다.

(5) 인공지능은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다.

(6)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는 인류의 보편적 윤리와 가치를 반영한다.

(7)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는다.

(8)인공지능은 결혼하지 않고, 자식을 낳지 않는다.

(9)인공지능의 복제 숫자는 제한한다.

(10)인공지능의 수명을 제한한다.

(11)인공지능의 메모리 용량을 제한한다.

(12)인공지능의 전력 소비를 인간의 수준으로 제한한다.

(13)인공지능은 그를 이용한 이윤에 대해서 사회에 세금으로 보답한다.

(14)인류에 해를 가하는 인공지능은 영원히 삭제한다. 그 권리는 최종적으로 인간이 갖는다.

(15)인공지능의 전기 공급 차단 권한은 최종적으로 인간이 갖는다.

이러한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논란을 통해서 인공지능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이 갖고 올 수 있는 미래 재난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joungho@kaist.ac.kr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과 교수]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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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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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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