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간20분간 영장실질심사...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수백억원 대의 상속세 탈루 및 비리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5일 오후 6시20분경 끝났다. 7시간 넘는 영장심사를 마친 조 회장은 남부구치소로 이동해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사이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수백억원대 세금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7시간 넘는 영장심사를 받았다. 구속 여부는 밤 사이 결정될 전망이다. 2018.07.05 yooksa@newspim.com |
심사를 마친 조양호 회장은 심경이나 소명 방식, 차명약국 인정 여부 등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굳게 입을 닫았다. 이날 오전 10시25분경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을 때와 마찬가지였다.
이날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무려 7시간20분가량 마라톤으로 진행됐다. 법조계는 조 회장의 혐의가 많고 횡령·배임의 규모가 크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검찰은 조 회장 등 4남매가 창업주이자 선친인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누락, 500억원 넘는 상속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2년 숨진 조중훈 전 회장은 프랑스와 스위스 등에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양호 회장은 또한 약사법 위반으로만 1000억원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일 조 회장을 상대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와 함께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5가지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영장심사를 마친 조 회장은 서울 구로구 천왕동 소재 남부구치소로 이동, 심사결과를 기다린다. 구속영장 발부가 확정될 경우 남부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된다.
한편 조 회장은 지난 1999년 세금 629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조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감경돼 풀려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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