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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기업에 인건비 월 20만 추가 지원

기사입력 : 2018년07월03일 11:11

최종수정 : 2018년07월03일 11:11

300인 미만, 월 80만원→100만원 확대
300인 이상, 월 40만원→60만원 확대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태조사 후 개선"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인건비 지원 규모를 월 20만원 늘리고 지원기간도 최대 3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이인호 차관 주재로 주요 업종별 협·단체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 동향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300인 미만 기업(선제적 단축기업)에 대해 기존 월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지원액을 늘리고 지원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줄 방침이다. 또 300인 이상 기업도 지원액이 기존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려주고, 재직자 임금보전 지원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2일 '근로시간 단축' 시행 첫날을 맞아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동진쎄미켐을 찾아 기업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이인호 차관은 "정부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고 노동시간 단축 시행 초기(6개월)에는 계도 활동에 집중하기로 했다"면서 "기업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노동시간 단축은 일과 생활의 균형 보장을 통해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면서 "업계에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우리 경제·사회 선진화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 자동차, 자동차부품, 조선, 철강, 석유화학, 정유, 섬유, 뿌리, 일반기계, 바이오 등 13개 업종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업종별 협·단체들은 많은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 유연근로시간제 활용, 고용 증가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등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추가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단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근무하는 인력을 운용하는 기업 등의 경우, 단축 노동시간을 준수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실태조사를 통해 업계 애로사항을 파악한 후 현행 제도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단위기간 연장 등 개선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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