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유튜버 양예원(24)씨를 강제추행하고 노출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동호인 모집책 최모(45)씨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2일 오후 9시경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 당시 양씨를 강제추행하고 직접 찍은 사진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출된 사진을 직접 찍은 것은 맞지만 해당 파일을 담은 저장장치를 분실했다”며 유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8일 최씨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고 강제추행과 동의촬영물유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 zunii@newspim.com <사진 = 김준희 기자> |
지금까지 양씨 폭로로 드러난 ‘비공개 촬영회’ 사건 관계 피의자는 모두 7명으로 확인됐다. 사건 관련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영장 신청은 최씨가 두 번째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양씨 노출사진 등 음란물을 재유포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강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긴급체포 자체가 위법했다”며 기각된 바 있다.
경찰은 스튜디오 실장 정모(42)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11일 양씨와 배우지망생 이소윤(27)씨 등은 정씨를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튜디오 실장 정모(42)씨에 대해선 “양측 입장이 달라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스튜디오 실장 정모(42)씨는 “촬영시 성추행을 당했고 재촬영을 강요받는 등 협박을 받았다”는 피해모델들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달 22일 처음 경찰에 출석했고 지금까지 3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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