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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한진 등 공익재단은 회장님 '지킴이'

기사입력 : 2018년07월01일 11:58

최종수정 : 2018년07월01일 11:59

삼성·현대차 등 재벌 공익법인 대표 악용 사례 지적
공정위, 2세 출자 회사·핵심 회사 지분 집중 보유
권한·책임 괴리…내부통제·시장감시 장치 절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회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주요계열사인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의 지분을 각각 1.05%, 2.18% 보유한 공익법인이다. 문제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불거졌다.

이재용 이사장이 재직 중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이 계열사 간 합병으로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지분(삼성물산 주식)을 매입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물산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 대기업이 공익법인을 통해 지배력을 유지 또는 강화하고 있다고 의심받는 대표 사례다. 아울러 삼성그룹 소속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총수입액은 최근 3년 간 4조4463억원에 달했지만, 공익사업비 지출은 300억(총수입 대비 0.69%)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정석인하학원도 공익법인을 악용한 의심 사례로 손꼽힌다. 공익법인인 정석인하학원은 지난해 2월 한진 계열사로부터 총 45억원의 현금을 증여받은 바 있다. 대한항공의 주주인 한진칼과 정석인하학원은 각각 1135억원, 52억원을 유상증자를 통해 대한항공에 출자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5년 간 배당 내역이 없는 회사다. 관련업계와 정부는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및 승계를 의심하고 있다.

#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법인도 지배권 유지 목적으로 활용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09년 불거졌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간의 경영권 분쟁에 공익법인인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이 활용된 탓이다. 당시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이 보유 중인 금호석유화학 48만5000주를 전량 장내매도하는 등 금호그룹 형제간의 갈등에 동원됐다.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은 금호석유화학의 지분 매입대금 제공을 위해 총수일가가 매각한 금호산업의 지분을 매입한 경우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의 지분을 매입했다. 공익법인을 통해 내부 지분율은 11%다

# 사익편취규제 회피 수단에는 현대차정몽구재단도 빼놓을 수 없다. 현대차그룹은 2014년 2월 사익편취규제가 시행되자, 이노션과 현대글로비스의 총수 지분 일부를 공익법인인 현대차정몽구재단에 출연했다. 당시 총수일가 지분율은 이노션 80.0%(정성이 고문 40.0%·정의선 부회장 40.0%), 현대글로비스 43.39%(정몽구 회장 11.51%·정의선 부회장 31.88%) 규모다. 무엇보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곳은 이노션으로 당시 45.7%에 달했다. 현행 총수일가가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등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에는 내부거래 규제 대상이다. 다시 말해 현대차는 공익법인을 통해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총수일가 지분율을 29.9%로 감소시켰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경영권 승계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총수일가·계열회사와의 주식·부동산·상품·용역 거래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정부와 경재개혁연대, 재계 등의 분석을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삼성생명공익재단, 정석인하학원,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현대차정몽구재단 등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악용 의심 사례가 연이어 거론되고 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를 보면, 2017년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중 51개 집단이 165개 공익법인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사익편취규제를 받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28개)의 총수 있는 공익법인은 149개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주식 출연 사례를 보면, 공익법인 설립 때 주식 출연은 38개 공익법인으로 집계됐다. 주식 출연자 78.9%가 총수일가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중 동일인‧친족‧계열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로 참여한 경우는 83.6%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보유 자산의 21.8%가 주식으로 전체 공익법인의 4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그러나 수익에 대한 기여도는 1.15%에 불과한 실정이다.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경영권 승계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게 공정위 측의 분석이다.

특히 총수일가·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익법인과 계열사 간 내부거래 현황을 보면, 165개 공익법인 중 동일인관련자와 자산거래·상품용역 거래가 하나라도 있는 공익법인은 100개로 60.6%를 차지했다.

대표적인 일감몰아주기로 지목되는 상품용역거래 공익법인은 절반을 넘는 92개였다. 공익법인들의 동일인관련자와의 평균 상품용역거래 비중은 18.7%로 집계됐다.

공정위 측은 “내부거래가 대부분 계열사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나 동일인의 친족과 부동산 거래 또는 상품용역거래를 한 경우도 발견됐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하지만 이를 감시할 통제장치는 전무한 것으로 분석됐다.

의결권 행사를 보면, 공익법인은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해 모두 찬성한 것으로 나왔다. 총수일가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법인에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계열사 보유 주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계열사 주식과 비계열사 주식 간 의결권 행사 비율은 각각 93.6%(1507회 중 1410회 행사), 76.0%(416회 중 316회 행사)였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현재 공익법인과 계열회사 간 대규모내부거래는 계열회사만 이사회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고 공익법인은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가 없다. 동일인・친족과의 거래는 양쪽 모두 공시대상에서 제외”라며 “현행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관련 공시 항목도 회계투명성 측면에 초점이 맞춰 있을 뿐, 내부거래 등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억제 측면과는 관련성이 적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현재 내부통제 및 시장감시 장치가 미흡하다. 공익증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기업집단분과)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2년 전 금호재단의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금호타이어 주식 매각과 금호기업 주식 취득 과정에서 사실상 배임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며 “ 단순히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직을 맡은 것도 문제”라며 “당시 공론화 과정은커녕 폐쇄적 의사결정이 이뤄졌다. 권한과 책임이 괴리되는 지배구조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총수일가가 이사직을 맡는 것이 아닌, 권한에 상응해 책임을 지는 방법을 먼저 고민해야한다”고 질타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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