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 세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올 한해 동안 1~2인 거주용 행복주택 1만1000여 가구가 입주한다. 또 3만5000가구에 대해 입주자를 올해 모집한다.
청년들이 빠르게 전셋값이나 내집마련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돕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올 하반기 나올 예정이다.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올 한해 동안 청년층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공적임대주택 총 4만6000여 가구를 공급한다.
우선 행복주택은 올해 입주예정 물량인 2만6000가구 가운데 1만1000가구를 청년층에 임대한다. 입주대상을 만 19세부터 39세까지로 확대한다. 지금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행복주택 입주대상으로 선정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일자리 연계형 주택도 공급된다.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의 경우 판교창조경제밸리 내 200가구를 공급하며 경기 부천시 영상특구에서는 웹툰, 애니메이션 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 850가구를 공급한다.
행복주택 2018년 모집내역 [자료=국토교통부] |
옛 기업형 임대주택에서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주택 3만3000가구 가운데 1만2000가구를 활용해 총 2만4000실(1가구당 2실)을 청년주택으로 공급한다. 대상은 만 19세부터 39세 이하 신혼부부를 포함한 청년 가운데 도시근로자 소득 120% 이하인 사람에 한해 주변 임대시세의 85% 이하로 공급한다.
이미 입주한 서울 구로구 개봉동 청년주택(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59㎡ 47가구 △74㎡ 579가구 △84㎡ 463가구 등이 공급됐다. 전용 59㎡의 임대료는 보증금 1억7000만원에 월 35만원 가량이다. 전용 74㎡는 2억원에 월 약 42만원, 전용 84㎡는 2억2000만원에 월 약 48만원이다.
이와 함께 매입·전세 임대주택은 1만1000가구가 청년층에 공급되며 청년단체가 운영하는 사회임대주택도 오는 9월 10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목돈이 부족한 청년들의 전월세 자금 마련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다음달부터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만 19세 이상 청년이 여윳돈이 발생할 경우 매월 상환할 수 있는 분할상환형 전세대출을 신설한다.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과 청년창업자의 전월세 보증금은 3500만원까지 4년간 저리(연 1.2%)로 대출해준다.
이 대출을 받으려면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소득자가 보증금 5000만원, 전용면적 60㎡ 이하 전세 주택을 임차해야한다. 시중은행 전세대출 이자율이 연 3.2%임을 감안하면 최대 연간 70만원의 이자부담 경감효과가 발생한다.
오는 7월부터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신설된다. 이 통장은 청약저축과 같이 청약기능을 부여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을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할 경우 기존 가입기간이 인정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예금 이자율은 연간 600만원 한도로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연 3.3%를 적용한다. 또 2년 이상 통장을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다. 다만 비과세 부분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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