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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법정감염병 환자 47% 증가… 233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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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2017년도 감염병 감시 연보' 발간
성홍열 2만2838명, 수두 8만92명 각각 92%·48% ↑
소규모 집단 발생으로 백일해 318명으로 146.5% ↑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지난해 법정감염병 환자 신고 건수가 15만2869명으로 47%나 증가했다.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총 233명을 기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 감염병 감시연보'를 발간했다. 연보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80종의 법정감염병 중 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을 제외한 59종의 감염병 통계가 실렸다. 지난해 40종의 감염병이 신고됐고, 19종은 신고 건이 없었다.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감염병 환자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46.9% 늘어난 15만2869명으로 집계됐다. 

법정감염병으로 인해 사망한 환자 수는 총 233명이었다. 폐렴구균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6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54명),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37명), 비브리오패혈증(24명), 쯔쯔가무시증(18명), 레지오넬라증(17명) 순이었다. 

[이미지=질병관리본부]

감염병 군별로 살펴보면 간헐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병인 제3군 감염병 환자 수가 가장 크게 늘었다. 지난해 제3군 감염병 환자 수는 4만9096명으로 전년대비 87.4% 증가했다.

성홍열은 전년 대비 91.7% 증가한 2만2838명으로, 환자 중 71.5%가 3~6세였다. C형간염 및 CRE 감염증은 각각 6396명과 5716명이 신고됐다.

다만 말라리아는 2007년 이후로 꾸준히 감소 추세다. 지난해 말라리아 환자 수는 515명으로 23.5% 줄었다.

예방접종으로 관리 가능한 감염병인 제2군 감염병의 경우 백일해 등이 집단 발생하면서 전년 대비 36.3% 증가한 9만8308명을 기록했다.

광주, 경기, 세종 등 일부 지역에서 백일해가 소규모 집단 발생했고, 환자 수는 318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6.5% 늘었다. 수두 환자 수도 48.2% 증가한 8만92명으로 집계됐다. 집단생활을 하는 0~12세 환자가 전체 환자의 91.3%를 차지했다.

반면 홍역 환자 수는 7명으로 감소했고, 3명이 베트남, 태국, 미얀마 등 국외 유입 환자였다. 일본뇌염 환자 수도 9명으로 2016년(28명)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발생의 위험이 있는 제1군 감염병은 4.0% 줄었다. 콜레라 환자 신고건수는 5건이었고, 모두 필리핀, 인도 등 국외유입 환자였다. 국내에서는 콜레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A형간염 환자 수도 전년에 비해 5.6% 감소했으나, 여전히 발생 환자 수 규모는 많았다. 지난해 A형간염 환자 수는 4419명이었고, 20~40대 환자가 전체 환자 수의 86.3%를 차지했다.

국내에서 새롭게 나타났거나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행 감염병인 제4군감염병도 4.5% 줄어든 588명을 기록했다. 뎅기열 환자 수가 171명으로 45.4% 감소했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등은 발생 신고가 없었다.

다만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2013년 5월 첫 사례가 확인된 이후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환자 수는 272명으로 64.8% 늘어났다.

국외유입 감염병은 지난해 529명으로 2.2% 감소했다. 주요 국외유입 감염병은 뎅기열(32%), 말라리아(15%), 세균성이질(13%), 장티푸스(9%), A형간염(7%) 순이다.

[이미지=질병관리본부]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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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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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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