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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MeToo) 분수령' 안희정 재판... "앞으로도 방청 가능"

기사입력 : 2018년06월22일 13:32

최종수정 : 2018년06월22일 13:33

재판부 "전면 비공개 전례없다" 안 전 지사 재판 일부 공개키로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지지자였기에 더 배신감을 느꼈다. 저 또한 직장인 여성으로서 앞으로 재판 결과가 미투운동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2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303호 대법정 앞. ‘여비서 성폭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찾은 30대 여성이 말했다.

법정 주변에는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모인 시민 15명이 차분히 방청객 추첨을 기다리고 있었다. 미투 운동 지지자, 법을 공부하는 학생, 마지막 공개재판이 될 수도 있어 연차를 내고 참여했다는 직장인 등 다양했다.

법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은 지난 15일 1차 공판준비기일에 일반 시민과 미투 운동 지지자 등 참관 희망자들이 몰려들며 방청석이 부족해지자 ‘방청권 추첨’ 방식을 선택했다.

예상과 달리 방청 희망 인원은 저조했지만 법원은 더 많은 방청 가능성을 열어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심리하며 “다른 성폭력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해 전면 비공개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피해자가 사생활 공개를 원치 않고 2차 피해도 우려된다”며 검찰 측이 제안한 전 재판 비공개 심리 요청에 대한 답변이었다.

당장 열흘 뒤인 다음달 2일 열릴 안 전 지사의 1차 공판도 공개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증거를 공개할 때만 비공개 재판으로 열겠다”며 “피해자가 원하면 출석 기회를 보장하고 내부통로 이용·변호인 동석 등을 지원해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재판부는 행위에 이른 맥락이 어땠는지, 당시 피해자 반응은 어땠는지 등 공소 혐의에 대해 본격 심리한다. 이르면 7월 내로 안 전 지사에 대한 모든 심리가 끝날 전망이다.

자신의 비서 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후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러시아·스위스·서울 등 출장지에서 김지은(33) 전 충남도 정무비서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지사로서 위력을 이용한 추행 혐의와 다섯 차례 강제 추행 혐의도 법정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1차 공판준비기일에 검찰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주장했지만 안 전 지사 측은 “성관계는 있었으나 서로 애정에 의한 관계였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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