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인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황창규 KT 회장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더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20일 밝혔다.
특수3부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정치자금 공여자 측 공모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고, 돈을 준 공여자와 돈을 받은 수수자가 있는 정치자금수수 범죄의 본질상, 구속할 만한 수준의 혐의소명을 위해서는 수수자 측 조사가 상당 정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금품수수자 측인 정치인이나 그 보좌진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상품권 깡’을 통해 조성한 현금 4억원 이상을 국회의원 등의 정치후원회 계좌로 입금한 황창규 회장 등 7명을 입건하고 이 중 황 회장 및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회장 등은 2014년 5월~2017년 10월까지 ‘상품권 깡’을 통해 조성한 현금 4억 4190만원을 19·20대 국회의원 99명의 정치후원회 계좌에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 |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 등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황창규 KT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