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선거비용 얼마나 돌려줄까...15% 이상 표 얻었다면 전액 보전

기사입력 : 2018년06월19일 17:00

최종수정 : 2018년06월19일 17:04

지방선거 비용 제한액, 득표율 따라 지급
선거벽보‧공보‧인쇄물 등 단가 따라 차등 적용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정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코너를 통해 정치 이슈에 대한 각종 의문점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치인이나 정책, 또는 각종 정치 이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친절하고 싹싹한(?)' 정치부 오채윤 기자의 이메일(chae@newspim.com)로 문의해주세요.]

[서울=뉴스핌] 오채윤 기자 = 6.13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마무리됐지만 각 후보 캠프 회계 담당자들은 선거비용 보전 절차가 남아 있어 '잔업'을 해야 할 형편이다. 물론 전액이 모두 지원되는 건 아니다.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 보전 여부와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들은 오는 25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서면심사, 현지실사 등을 거쳐 오는 8월10일까지 선거비용을 지급한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된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선거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말한다.

선거운동 때 들어간 비용, 득표율 따라 보전

현행 선거법은 선거비용 제한금액 내에서 후보자가 청구한 선거비용을 득표율에 따라 보전해주고 있다. 후보자가 자질과 능력이 있다면 재력이나 정치자금이 충분하지 않아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지방선거의 경우 15% 이상 득표한 후보는 청구한 선거비용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을 수 있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선거비용 청구금액의 50%만 보전 받는다.

단, 유효득표수가 15% 미만이라 하더라도 당선 됐을 경우에는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는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6.13 지방선거 선거에 출마한 정당 후보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18.05.31 deepblue@newspim.com

선거 비용의 제한액수는 출마하려는 공직이나 지역에 따라 다르다. 지방선거의 경우 기초보다는 광역자치단체 후보가, 인구가 적은 지역보다는 많은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가 더 많은 선거비용을 쓸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의한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용 마련이 어렵지만 참신하고 유능한 사람이 출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거 비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평균 선거비용은 △시·도지사 선거 및 교육감선거 14억1700만원 △시·군·구 기초단체 지자체장 선거 1억5600만원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4900만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2억원 △지역구 시·군·구의원 선거 4100만원 △비례대표 시·군·구의원 선거 4800만원 등으로 제한됐다.

선거비용 보전 세부 항목, 따져보고 신청해야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2018.05.30 yooksa@newspim.com

1.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선거기간 중 지출하는 금액은 100% 전액 보전된다. 선거사무관계자 인원과 수당은 선거구별로 다르다.

2. 건물현수막 및 거리현수막
거리현수막은 면당 단가와 수량이 정해져 있고, 선거 당일 0시 이후 게시되므로 전부 보전된다. 이동 게시의 경우도 보전된다.

3. 선거벽보‧공보‧인쇄물
출마하는 선거구별로 기획도안료‧사진촬영비‧종이종류‧면당 단가가 모두 다르게 책정돼 있다.

4. 선거사무원용 소품
윗옷‧장갑‧후보자 기호 인쇄비‧어깨띠‧홍보소품 등은 단가가 정해져 있다. 그 한도 내에서 제작하면 전부 보전된다.

5. 유세차량
비용보전에 가장 많은 자료가 필요한 부문이다. 차량임대‧기사 임금‧랩핑크기‧앰프‧연단‧발전기(인버터 포함)‧LED전광판‧녹화물 제작비‧로고송 저작권료 등 세세히 구분해서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6. 인터넷광고
팝업 및 배너는 보통 통상가격으로 보전해준다.

7. 전화홍보 및 문자발송비
보전금액 내, 횟수 내에서 보전된다. 

보전 후라도 위법행위 따라 '민‧형사 처벌' 받을 수도 

<사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비용 보전 전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제출마감일(2018.7.13)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기한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선거비용이 보전된 후라도 후보자가 허위‧과다청구 등으로 보전비용이 과다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선관위는 선거 종료 후 모든 후보자의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제출 받아 3개월 동안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때는 6352명의 후보자에게 총 2931억7035만원의 선거비용이 보전됐다. 전액을 보전 받은 후보자는 5471명으로, 총 2768억8620만원이 보전됐다. 50%를 보전 받은 후보자는 881명으로 162억8415만원이 지급됐다.

<사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cha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