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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선거비용 얼마나 돌려줄까...15% 이상 표 얻었다면 전액 보전

기사입력 : 2018년06월19일 17:00

최종수정 : 2018년06월19일 17:04

지방선거 비용 제한액, 득표율 따라 지급
선거벽보‧공보‧인쇄물 등 단가 따라 차등 적용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정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코너를 통해 정치 이슈에 대한 각종 의문점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치인이나 정책, 또는 각종 정치 이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친절하고 싹싹한(?)' 정치부 오채윤 기자의 이메일(chae@newspim.com)로 문의해주세요.]

[서울=뉴스핌] 오채윤 기자 = 6.13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마무리됐지만 각 후보 캠프 회계 담당자들은 선거비용 보전 절차가 남아 있어 '잔업'을 해야 할 형편이다. 물론 전액이 모두 지원되는 건 아니다.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 보전 여부와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들은 오는 25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서면심사, 현지실사 등을 거쳐 오는 8월10일까지 선거비용을 지급한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된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선거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말한다.

선거운동 때 들어간 비용, 득표율 따라 보전

현행 선거법은 선거비용 제한금액 내에서 후보자가 청구한 선거비용을 득표율에 따라 보전해주고 있다. 후보자가 자질과 능력이 있다면 재력이나 정치자금이 충분하지 않아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지방선거의 경우 15% 이상 득표한 후보는 청구한 선거비용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을 수 있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선거비용 청구금액의 50%만 보전 받는다.

단, 유효득표수가 15% 미만이라 하더라도 당선 됐을 경우에는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는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6.13 지방선거 선거에 출마한 정당 후보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18.05.31 deepblue@newspim.com

선거 비용의 제한액수는 출마하려는 공직이나 지역에 따라 다르다. 지방선거의 경우 기초보다는 광역자치단체 후보가, 인구가 적은 지역보다는 많은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가 더 많은 선거비용을 쓸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의한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용 마련이 어렵지만 참신하고 유능한 사람이 출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거 비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평균 선거비용은 △시·도지사 선거 및 교육감선거 14억1700만원 △시·군·구 기초단체 지자체장 선거 1억5600만원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4900만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2억원 △지역구 시·군·구의원 선거 4100만원 △비례대표 시·군·구의원 선거 4800만원 등으로 제한됐다.

선거비용 보전 세부 항목, 따져보고 신청해야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2018.05.30 yooksa@newspim.com

1.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선거기간 중 지출하는 금액은 100% 전액 보전된다. 선거사무관계자 인원과 수당은 선거구별로 다르다.

2. 건물현수막 및 거리현수막
거리현수막은 면당 단가와 수량이 정해져 있고, 선거 당일 0시 이후 게시되므로 전부 보전된다. 이동 게시의 경우도 보전된다.

3. 선거벽보‧공보‧인쇄물
출마하는 선거구별로 기획도안료‧사진촬영비‧종이종류‧면당 단가가 모두 다르게 책정돼 있다.

4. 선거사무원용 소품
윗옷‧장갑‧후보자 기호 인쇄비‧어깨띠‧홍보소품 등은 단가가 정해져 있다. 그 한도 내에서 제작하면 전부 보전된다.

5. 유세차량
비용보전에 가장 많은 자료가 필요한 부문이다. 차량임대‧기사 임금‧랩핑크기‧앰프‧연단‧발전기(인버터 포함)‧LED전광판‧녹화물 제작비‧로고송 저작권료 등 세세히 구분해서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6. 인터넷광고
팝업 및 배너는 보통 통상가격으로 보전해준다.

7. 전화홍보 및 문자발송비
보전금액 내, 횟수 내에서 보전된다. 

보전 후라도 위법행위 따라 '민‧형사 처벌' 받을 수도 

<사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비용 보전 전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제출마감일(2018.7.13)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기한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선거비용이 보전된 후라도 후보자가 허위‧과다청구 등으로 보전비용이 과다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선관위는 선거 종료 후 모든 후보자의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제출 받아 3개월 동안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때는 6352명의 후보자에게 총 2931억7035만원의 선거비용이 보전됐다. 전액을 보전 받은 후보자는 5471명으로, 총 2768억8620만원이 보전됐다. 50%를 보전 받은 후보자는 881명으로 162억8415만원이 지급됐다.

<사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cha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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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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