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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지 몰린 한국당, 중대선거구제 카드 꺼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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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제 근간이었던 소선거구제, 오히려 한국당 발목 잡는 형국
노원구(갑을병)를 하나의 지역구로 묶으면 한국당이 1석은 차지
"살아남기 위해 중대선거구제 꺼내긴 할 텐데..민주당이 반대할 듯"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차지했다. PK(부산·경남)는 물론이고 TK(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선전하면서 민주당은 차기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초거대 여당'이란 부푼 꿈을 꾸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텃밭에서 힘겹게 광역단체장 2승을 거둔 것을 제외하면, 수도권을 포함해 전역에서 고전했다. 이 상태가 2020년까지 유진된다고 보긴 어렵지만 차기 총선에서 얼마나 의석수를 건질지 불투명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당이 살아남기 위해 비례대표 확대나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17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이슈 브리핑에서 “3당 합당으로 공고화된 지역패권과 보수연합의 90년 체제가 허물어진 역사적 사건”이라고 진단했다. 한국 정치권을 수십 년간 떠받들었던 지역주의 몰락의 신호탄이 터졌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그 동안 지역주의와 엮여 한국 사회의 패권적 양당체제를 고착화시켰던 소선거구제(다수대표제)에도 철퇴가 내려질지 주목된다.

◆ 양당제 근간이었던 소선거구제, 한국당 목줄을 죄다

소선거구제는 한 지역구에서 최다 득표 후보자 한 명만 당선되는 구조다. 1위를 제외한 다른 후보에게 던진 유권자 표는 모두 사표(死票)가 된다. 이는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 거대 정당의 과대대표 현상을 만든다.

이런 이유로 그 동안 소수정당과 학계에서 꾸준히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례대표제 확대하거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재편하는 안 등을 제기했지만 거대 양당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논의는 진전을 보이지 못 했다.

20대 총선 결과만 봐도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합산득표율은 65% 정도에 그쳤지만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80%가 넘어, 두 당 입장에선 굳이 제도를 손 볼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이번 지방선거 득표율을 그대로 차기 총선에 가정하면, 한국당은 TK와 서울 강남권 그리고 일부 농촌 지역을 제외하곤 몰살당할 처지다.

한국당으로선 현재의 113석에서 어느 수준까지 쪼그라들지 가늠하기 힘들다. 'TK 자민련'으로 몰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민주당이 오히려 반대할 가능성 커져", "청와대 의지가 중요"

정치권에선 한국당이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활로를 모색할 것인지에 주목한다. 예컨대 갑을병을 각각 따로 뽑는 노원구를 하나로 묶어 노원구 전체에서 1등부터 3등까지 당선시킬 경우 한국당은 적어도 3석 중 1석은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또는 47석에 불과한 현재의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하다. 지역구 조정은 협의가 어려운대 반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것은 국회 통과가 용이하다. 다만, 국회의원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여론이 부정적인 것이 부담이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는 "한국당 입장에선 살아남기 위해서 중대선거구제나 비례대표제 확대 얘기를 꺼내긴 할 텐데 타협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집권당이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구를 조정하는 것보다는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것이 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유럽 역사를 봐도 비례대표라는 것 자체가 좌파의 혁명적 열기를 우파들이 막아보겠다고 내놓은 것인데 지금 한국 우파들이 처한 상황이 그러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6.18 kilroy023@newspim.com

반면, 민주당이 오히려 반대할 가능성이 커 결국 도입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수도권에 있는 한국당 의원들은 중대선거구제로의 도입에 대해 고민을 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 지역구 의원들 입장에서는 수용할 이유가 없다"며 "지금 서울 어지간한 지역구는 갑, 을이 모두 본인들 차지인데 지역구를 합치자고 하면 반대가 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거구제 개편이 단순히 여야의 찬반 문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실제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민주당은 한국당과 손을 잡고 지역의회 4인 선거구제를 2인 선거구로 쪼개, '나눠먹기'에 성공했다.

앞선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정치개혁의 핵심을 선거구제 개편으로 보고 있는 만큼 총선을 앞두고 어느 시점엔가 이 문제를 꺼낼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민주당 지역구 의원들의 밥그릇과 충돌해 당내 반발을 무마할 수 있을 것인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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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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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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