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公 발주, 도담~영천 복선전철 공사
원사업자 남광토건, 수급사업자와 27억 계약
추가공사에 따른 서면미발급·대금 문제로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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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공사의 원사업자인 남광토건이 하도급업체와 분쟁을 벌이고 있다. 하청업체는 추가 공사에 대한 대금 미지급 등 남광토건의 하도급 횡포로 인해 폐업 위기를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남광토건측은 하청업체의 사정일 뿐 하도급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제 8공구 노반시설 기타공사’의 원사업자인 남광토건과 하청을 맡은 A수급사업자가 분쟁에 휩싸였다.
공사 계약상 ‘을’인 A수급사업자는 지난해 ‘갑’ 남광토건과 도담~영천 8공구 현장 공사를 계약금 27억4626만원에 체결한 바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남광토건 CI [뉴스핌 DB] |
수급사업자 주장에 따르면 공사계약(지난해 7월 24일)보다 한 달 전인 6월말 선시공에 나서면서 계약물량 외에 추가공사를 지시받았다. 남광토건 현장소장이 잇따라 교체되면서 늦어진 공정 탓에 이른바 ‘크리티컬패스(critical path·최상경로)’ 공정 계획이 추진된 것.
최단 시간에 완수를 목표로 하는 현장 공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수급사업자의 투입비가 발생했다. 당시 남광토건 측은 해당 건에 대한 선시공 차후 정산을 구두로 약속했다는 게 수급사업자의 주장이다.
하지만 구두 약속일뿐 차일피일 미뤘다는 것. 현행 하도급법상 공사와 관련해 계약 내역에 없거나 당초의 계약 내역을 변경하는 위탁과 추가·변경에 관한 서면 계약은 추가 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토록 하고 있다.
자금 사정상 미룰 수 없던 수급사업자는 그해 11월 공문을 통해 미계약 물량 등 추가 공사에 대한 변경 계약을 요청했으나 추가공사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추가 공사로 들어간 투입비는 고스란히 영세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돌아왔다.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다른 사업현장의 업무가 마비되자, 올해 4월 남광토건 측에 현장 공동관리 합의서를 제안했지만, 이를 미끼로 직영공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현장 공동관리 합의서 제안은 본사 승인을 받아야하는 만큼, 그 전까지는 계약없이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맡아 진행했다는 얘기다.
결국 시간만 끄는 통에 미수금을 해소하지 못한 수급사업자로서는 다른 거래처 등과의 거래도 엉망이 됐다고 말했다.
A수급사업자 이모 대표는 “남광토건 현장소장이 거래처 압류해지 및 미불금 해소에 즉각 협조해 공사가 정상적으로 재개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결과적으로 허언이었다”며 “지금까지 남광토건의 행위는 결국 공사 계약을 취소시키기 위한 수순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남광토건 본사 승인이 거절된 사실을 알고 지난 5월 17일 강재거푸집 등 당사의 자재 사용 중지를 통보했으나 자재임대계약 해지를 종용해 임대기간이 남은 당사 자재로 공사를 하고 있다”며 “급기야 5월 23일 공사 타절 등 일방적으로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와 관련해 남광토건 측 현장 관계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7억원짜리 공사 계약을 했지만 공사 기성 물량이 10억원대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이 관계자는 “안동 임청각 복원 사업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사 수행을 안할수 없는 상황이라 직영이 들어간 것”이라며 “해당 수급업체가 5개월 동안 일하고 1억원에서 1억5000만원 적자가 났다고 하면 이해하겠다. 그러나 12억원 적자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추가공사 지시와 관련해서는 “7월 24일 하도급 계약을 한 후 본격적인 공사는 8월에 들어갔다. 이후 구조물 관련 토공 공사를 추가했다. 해당 업체가 맡기로 했으나 토공 면허가 없어 토공면허를 가져올 때까지 추가 서면계약이 연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수급사업자 측은 “남광토건의 무리한 공정에 의한 비효과적 비능률적 관리로 인해 24시간 가동됐다”면서 “당사는 토공 면허가 없다. 하지만 열악한 현장 여건과 비효율적인 공사 작업상 토공 면허를 빌러오던지 해서 공사를 맡을 것을 추가했다”며 “비효율적인 토공사 선시공후 기존계약단가에 적용은 남강토건의 귀책 사유가 절대적”이라고 토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구두약속 등으로 당사자 간의 주장이 서로 상이한 면이 있다”며 “하도급법을 적용할 경우 서면 미발급은 문제로 본다. 하도급 대금과 관련해 양 측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협의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분쟁 조정은 발주자와 함께 모여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만일 분쟁당사자 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공정위로 보고된다. 이를 받아본 공정위는 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조정원이 공개한 ‘2017년 불공정행위 분쟁조정 신청 처리 건수’는 3035건에 달한다. 이 중 하도급은 24% 증가한 1416건이 접수된 바 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