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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경제 활력소' 예비사회적기업 28곳 선정

기사입력 : 2018년06월11일 11:32

최종수정 : 2018년06월11일 11:32

임대주택 공급하며 경제활동 주체로 참여
국토부, 사업비‧기금지원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도시재생사업지에서 임대주택 공급과 경제활동을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비사회적기업 28곳이 선정됐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6일까지 접수를 받은 71곳의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후보 중 자체심사를 거쳐 28곳을 최종 확정했다. 

일자리 제공이나 지역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은 비영리단체로 이익의 3분의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해야 한다. 국토부는 사회주택‧공공임대상가 공급,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과 같은 주택‧건축‧도시 분야에서 도시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녹색친구(서울시 마포구)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빈집 살리기형 사회주택을 비롯한 종합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민공동시설을 조성하고 마을기업 지원사업과 연계해 입주민 주도의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고 있다. 

유한책임회사 더함(서울시 은평구)은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사업을 운영한다. 시공사, 자산관리회사, 건축설계회사가 함께 연합체를 구성해 아파트 단지형 마을공동체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계획 과정에서부터 단지 내 공동체 시설과 프로그램 구성에 조합원(입주자)이 참여할 수 있다.

사회적협동조합 문화숨(경기도 성남시)은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 문화 콘텐츠 발굴, 도시재생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교육, 커뮤니티 공간 기획 및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통합 공동 연수를 개최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3년 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고용부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국토부는 최대 500만원의 사업화 지원비를 지원하고 건설, 리모델링, 매입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제2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하고 지속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익창출과 사회적 목적 실현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가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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