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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무기 색출 "거의 불가능" 비핵화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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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회담에서 종전 선언 하더라도 비핵화 '난제'
석학들, 고농축 우라늄 숨기기 쉽고 확인 거의 불가능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둘러싸고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실제 비핵화가 간단치 않은 문제라는 주장이 나왔다.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부터 핵 탄두와 미사일 등 북한이 깊숙이 은닉한 무기를 찾아내는 작업이 고난도 과제라는 얘기다.

지난해 9월 3일 핵무기병기화사업 현장 지도에 나선 김정은 [사진=북한노동신문]

북한이 보유한 대량 살상 무기의 규모와 위치를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 전세계 최고 권위자의 전문가들을 총동원하더라도 핵을 뿌리뽑는 일이 쉽지 않고, 비핵화 선언 이후에도 김정은 정권이 언제든 핵무기를 다시 제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미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북한은 10~60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을 보유하고 있고, 이미 10~20개의 핵무기를 개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70여개의 미사일을 확보했다는 것이 CRS의 판단이다.

이와 별도로 올해 1월 미국의 핵 과학자 핸스 크리스텐슨과 로버트 노리스는 북한이 보유한 핵분열성 물질로 30~60개의 핵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말 기준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규모가 250~500kg에 이르며, 플라투늄은 20~40kg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원자 폭탄 1개를 제조하는 데는 4~10kg의 플루토늄과 15kg 가량의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하다는 것이 핵 전문가들의 얘기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판단이 엇갈리는 데다 화학무기와 생화학 무기까지 범위를 넓히면 구체적인 통계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험한 산으로 이뤄진 북한의 지형도 미국이 원하는 CVID(확실하고 확인 가능하며 불가역한 비핵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워싱턴 소재 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창립자 겸 물리학자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는 8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최근 2개 이상의 비정부 기구를 통해 얻은 정보에 따르면 북한이 영변 이외에 또 다른 핵 시설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석학들은 핵 무기 제조에 필수적인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숨기는 일이 전혀 어렵지 않다고 강조한다.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의 중국 주재 핵 프로그램 연구원 자오 통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와 인터뷰에서 “고농축 우라늄은 쉽게 숨길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시찰을 통해 찾아내거나 확인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신문은 전문가들을 인용, 이번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합의하더라도 일정 규모의 핵분열성 물질을 감춰두고 있다가 핵 무기 생산을 재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물적 수단 이외에 핵 무기 개발을 위한 지식과 노하우, 숙련된 과학자 등 북한이 장기간에 걸쳐구축한 인프라를 제거하는 일이 간단치 않다는 데 석학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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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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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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