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대한민국·박근혜·최순실 상대 민사 재판 시작
박근혜 측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권력행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8일 민사 소송도 시작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지검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박남천 판사는 이날 오전 국정농단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서모 씨 외 20명이 대한민국, 박 전 대통령, 최순실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년6개월여 만이다.
이날 원고 측 변호인들은 “피고 박근혜의 범죄행위는 대통령직을 이용한 범죄행위로서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권력행위”라고 맞섰다.
앞서 원고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남용하고, 그 지위를 이용해 강요죄,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저질러 국민 개개인의 신임을 배신해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가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최 씨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직권남용, 강요죄 등의 범죄행위를 하고 헌법상 의무 위반에 적극 가담하여 원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행위가 아니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 해당하지 않는지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원고 측에는 최 씨에 대한 청구 원인을 더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 변론은 내달 6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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