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우수연 기자 = 한국거래소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공시를 불이행함에 따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하겠다고 8일 공시했다.
불성실 공시의 내용은 지난 2월과 6월에 대한민국 공군이 신청한 소송 제기 사실과 판결 내용이다.
지난 2월 대한민국 공군은 2012년 11월 15일 발생한 T-50B 추락사고에 대해 한국항공우주에 손해배상 377억원을 신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따라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회사에 106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항공우주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