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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 “경영 정상화 되도록 적극 소명”

기사입력 : 2018년06월07일 14:39

최종수정 : 2018년06월07일 14:39

삼성바이오로직스 운명 결정할 증선위 첫 회의 시작
김태한 대표, 금감원 소송 관련된 질문에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할 증권선물위원회에 출석한 가운데 금감원 측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7일 오후 12시 45분경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참석을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김태한 사장은 서울정부청사 로비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회사 경영상태가 정상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만 말했다.

증선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렸으며, 감리위원회(감리위) 결과 보고와 설명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달 3차례 열렸던 감리위는 증선위의 자문기구이며, 전문가들이 모여 회계 부문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반면 법률에 따라 구성되는 증선위는 감리위의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며, 법적 구속력이 있다.

증선위는 오후 1시부터 금융감독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외부감사인인 삼정KPMG, 딜로이트안진이 동시에 참여해 입장을 주고받는 ‘대심제’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입장이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에 맞춘 것이라는 주장이 핵심 쟁점이다.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종속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하면서, 4년 연속 적자에서 1조9000억원 흑자 기업으로 탈바꿈했다.

국제회계법상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종속회사’일 경우 지분 가치는 장부가액 4612억원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 지분 가치가 공정가액(시가)인 4조8085억원으로 뛰어오르게 된다.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뀌면 회계 처리상 지분 가치 평가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5월초 이러한 회계처리 과정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앞두고 기업가치를 고의적으로 부풀린 것으로 보고 유례없는 강력 제재를 예고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국내 3대 회계 법인의 자문을 받아 법적인 문제가 없는 회계처리였다고 주장하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맞섰다.

7일 증선위에 입장하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사진=뉴스핌 김유림 기자]

이날 김태한 사장은 기자로부터 금감원 소송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지만,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회의장으로 들어갔다.

앞으로 증선위의 결론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액의 과징금은 물론 대표에 대한 경영진 해임권고, 검찰 고발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최악의 경우 거래정지, 상장 폐지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대심제에서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양측이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한 사장 역시 대심제 참석을 위해 오후 증선위 일정에 합류한 것이다.

증선위 정례 회의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4일에도 예정돼 있으며, 작성된 속기록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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