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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토스테론 과잉"… 여자 운동선수 한명도 못낀 포브스 명단 논란

기사입력 : 2018년06월07일 11:09

최종수정 : 2018년06월07일 11:09

1위는 '3042억원' 메이웨더…女 1위 세레나 윌리엄스와 2849억원차

[서울=뉴스핌] 조재완 인턴기자 = 세계에서 연봉이 가장 높은 운동선수 100명 중 여성은 몇 명일까.

6일(현지시각) 공개된 포브스 ‘스포츠스타 연봉 랭킹 톱100’을 누고 논란이 뜨겁다. 명단에 오른 100명 중 여자 운동선수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인권운동가들은 포브스 순위가 여성이 저평가되는 현실을 보여주는 "자명한 사례"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포브스는 "오랫동안 남성호르몬(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았던 명단"인건 사실이나, 여자선수가 랭킹 100위 안에 한 명도 끼지 못한 건 2010년 이후 8년 만이라고 설명했다.

세레나 윌리엄스 [사진=로이터 뉴스핌]

예측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지난해에는 테니스선수 세레나 윌리엄스가 100위 내 진입한 유일한 여성이었다. 그는 출산 후 휴식기를 가지면서 새롭게 발표된 2018년 명단에선 빠졌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여성인권재단 '포셋 소사이어티(Fawcett Society)' 샘 스미더스 대표는 "여성들은 끊임없이 평가절하 당해왔다"며 "슬프게도 이번 일은 수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스포츠 필드에서 뛰는 이들부터 회의실에 앉아 있는 이들까지 운동계 전반에 걸쳐 우리는 또 한 번 임금을 싹 쓸어가는 남성들을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포브스 수입 랭킹 1위에 오른 이는 복싱선수 플로이드 메이웨더다. 메이웨더가 1년간 벌어들인 돈은 2억8500만달러. 한국 돈으로 약 3042억원이다. 지난 7년간 세계 최고봉 기록만 벌써 네 번째다. 메이웨더에 이어 돈을 많이 번 스타는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2위)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위)다. 메시와 호날두는 각각 1억1100만달러, 1억800만달러를 벌었다. 

세레나 윌리엄스는 1800만달러를 벌었으나 100위 내에 들기엔 충분하지 않았다. 포브스가 계산한 수입에는 연봉을 비롯해 성과급과 상금, 후원금까지 포함됐다.

존 롱 닐슨스포츠 영국 이사는 "운동선수 소득은 연봉과 후원금, 크게 두 가지로 결정된다"며 "과거 여자선수들은 후원 덕에 스포츠 수입 상위 100위 명단에 올랐다"고 설명해 실제 남녀 선수 연봉 격차는 예상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짐작게 했다.

과거 명단에 오른 또 다른 여성 중에는 중국 테니스 스타 리나와 러시아 테니스선수 마리아 샤라포바가 있다. 리나는 은퇴했고, 마리아 샤라포바는 금지약물 복용으로 지난해 랭킹에서 축출됐다.

존 롱 닐슨스포츠 이사는 "일부 여성 스포츠 종목은 주목받는데 비해 재정적 지원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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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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