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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사, 스위스 의약품 허가 GMP 실사 면제

기사입력 : 2018년06월05일 17:33

최종수정 : 2018년06월05일 17:33

비용절감과 허가기간 단축으로 시장진출 용이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우리나라가 제약강국 스위스와 의약품 제조및품질관리기준(GMP)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했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한-EFTA FTA 제6차 공동위원회에서 스위스와 의약품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상호신뢰 협정체결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동위원회에서 한국과 스위스는 협정 체결을 공식화하고, 정부간 협정 체결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각각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정은 상대국 GMP 실사결과(GMP적합 증명서)를 신뢰해 상대국 제조소에 대해 GMP 실사 없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의약품 GMP 분야에서 다른 나라 정부와 상호인정한 최초 사례다.

국내 제약업체가 스위스 규제당국(Swissmedic)에 의약품 허가 신청시, 국내 GMP적합증명서 제출만으로도 스위스 규제당국의 GMP 실사가 면제된다. 스위스에서 수입되는 의약품 또한 GMP 실사면제가 적용된다.

상호인정 대상 의약품은 임상용의약품, 원료의약품, 화학의약품, 생물의약품, 생약·한약제제 등 모든 인체적용 의약품이다.

이번 협정 체결은 2006년 발효된 한-EFTA FTA에서 의약품 GMP 분야 상호인정을 기반으로 지속 논의해 온 결과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스위스와 ‘의약품 GMP 실사면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어 양국이 상호인정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협정 체결로 국내 제약업체는 스위스 수출시, GMP 실사가 면제되어 비용절감과 허가기간 단축으로 시장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스위스와의 상호인정이 국내 의약품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과 상호협력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식약처]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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