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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이달말 효력 상실…일몰 기정사실

기사입력 : 2018년06월05일 13:48

최종수정 : 2018년06월05일 13:48

원 구성 난제, 당내 이견… 통과 가능성 낮아
일몰시 자율협약 제정해 구조조정 추진 계획

[서울=뉴스핌] 조세훈 기자 = 기업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이달 말 효력이 상실된다. 금융당국은 총력을 기울여 기촉법 생명을 연장하려 하지만 지방선거, 국회 하반기 원 구성, 법안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해 일몰이 불가피해 보인다.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지난 5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열리고 있다. 2018.05.15 [사진= 최상수 사진기자]

5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는 지난 3월부터 당정협의를 열어 기촉법을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법안 심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드루컴 특검'을 놓고 국회가 장기간 파행한 탓이다.

금융위는 기촉법 상시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6월 임시국회에서 연장만은 꼭 이뤄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지난 3월 당정협의에서 '기촉법 상시화'를 주장했지만, 다수 의원들이 반발하자 2년 연장안으로 선회했다. 여기에 2년 후에는 기촉법을 상설화하든 폐지하든 결론이 날 수 있도록 강제력을 부과하는데도 사실상 동의했다. 기촉법 일몰만은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무위원회 소속인 제윤경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기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안에는 일단 2년 연장하되 정부가 기촉법 존폐 여부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내년 정기국회 전까지 제출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 

제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위가 애초 제시한 내용에서 많이 달라진 법"이라며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 권고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지난해 기촉법 시효 중단 여부를 결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문제는 법안을 논의할 환경이 아니란 거다. 국회는 지방선거가 종료되는 오는 13일까지 사실상 '임시휴업' 상태다. 선거가 끝나도 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 여야간 진통이 예상된다.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가 열리더라도 여당 내 이견을 해소해야한다. 이학영 민주당 정무위 간사와 최운열 의원 등은 기촉법 연장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위의 대응이 너무 늦었고 법안도 4월에서야 발의돼 논의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번 일몰은 불가피하다. 하반기에 재입법하는 방식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일몰에 대비해 채권금융기관들의 '기업 구조조정 운영협약'을 토대로 자율협약을 제정,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07년과 2016년 기촉법 공백기에 이같은 협약을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다만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기촉법은 주채권은행이 주도하는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법이다. 경영 위기에 놓인 기업이 법정관리로 가기 전 채권단이 기업의 회생을 목표로 채무상환 유예, 추가 자금 지원을 통해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이끌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2001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매번 워크아웃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기촉법은 2007년, 2011년, 2014년, 2016년 총 4차례 연장됐다. 2014년을 제외하면 3차례나 타협점을 찾지 못해 실효됐다 재입법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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