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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연장 '발등의 불'...지방선거 전에 끝내야

기사입력 : 2018년02월01일 15:59

최종수정 : 2018년02월01일 15:59

"기촉법 실효시 한계기업 타격 불가피" 우려
관치 논란도 존재..."다양한 구조조정 제도 필요"

[뉴스핌=김연순 기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오는 6월에 기한만료(일몰)된다. 이때까지 연장하거나 개정하지 않으면 부실기업 구조조정 작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문제는 오는 6월(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다. 이로 인해 4월부터는 사실상 국회 논의가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지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은행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공동 주최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그간 성과와 평가' 공청회를 열고 기촉법 개정을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효과적인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며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은 기촉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법적 구조조정 제도는 크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에 의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으로 나뉜다. 물론 이 외에도 채권은행 협약, 자율협약 등이 사적 구조조정으로 활용된다.

통합도산법에 따라 가장 강도 높은 기업구조조정 방식인 법정관리는 정상화 가능성을 따져 회생과 청산 등 두 가지 길 중에서 하나를 택하게 된다. 법정관리로 가면 금융권의 신규 지원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여신 규모 5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아웃은 채권단의 75% 동의로 금융 지원과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회생을 돕는 작업이다.

기촉법이 실효되면 기업들은 채권단 자율협약이나 법정관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다. 채권은행 주도로 채무상환 유예, 신규자금 지원 등으로 회생을 도모하는 길이 막히는 셈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그간의 성과와 평가'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특히 금융당국은 미국발(發) 금리인상 여파로 국내 시중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의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기업들이 구조조정 방법 중 여러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내에서도 연 3% 수준까지 금리 상승이 전망되는데 기촉법 기한만료로 한계기업들의 퇴로를 막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기촉법이 실효되면 내년, 내후년 조선, 해운 등 한계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하고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했다.

기촉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다만 일각에선 외국에 유사사례가 없는 기촉법이 관치금융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면서 폐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앞서 금융행정혁신위는 기촉법의 상시화 및 시효 연장을 중단하라고 권고하고 나섰다. 혁신위는 채권은행 중심 구조조정은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저해하고 민간 자본시장 참여 배제, 국책은행과 정부주도로 의사결정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시각을 의식한 듯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기촉법 관치 논란'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특정 기업의 인사나 대출에 개입하는 것은 관치라 할 수 있지만 국가 경제 차원에서 파급 효과가 큰 산업을 지원하는 것을 관치로 치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석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이날 공청회에서 "워크아웃과 법정관리가 서로 다른 제도적 지원방식을 갖추고 있다"며 "각 부실기업의 특성에 맞는 구조조정 제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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