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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공연] 청소년의 내면을 살펴본다…'바람직한 청소년'과 '얼굴도둑'

기사입력 : 2018년06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6월01일 06:01

학생의 본분, 바람직의 기준에 대해 묻는 '바람직한 청소년'
엄마와 딸의 이야기를 통해 갈등을 살펴보는 '얼굴도둑'

[서울=뉴스핌] 황수정 기자 = 이제는 하나의 고유명사로 활용되고 있는 '중2병'. 사춘기를 맞은 자녀가 고민인 부모라면, 사춘기를 겪는 형제자매나 친구로 인해 힘들다면, 이런 공연을 함께 보는 것은 어떨까. 무작정 화를 내거나 밀어내는 것이 아닌, 서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듯하다. 이번 주말이면 막을 내리는 연극 두 편을 소개한다.

◆ '바람직'의 기준은 무엇을까…연극 '바람직한 청소년'

연극 '얼굴도둑' [사진=국립극단]

학생의 본분, 바람직의 기준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는 연극 '바람직한 청소년'이 4년 만에 무대에 올라 관객과 만나고 있다. 미국의 한 대학생이 동성애로 아웃팅된 후 자살한 사건에 영감을 받은 강승구 프로듀서와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10대들의 삶을 리얼하게 묘사해 낸 이오진 작가가 만나 시작, 뚱딴지 문삼화 연출이 합류해 탄생됐다.

표면적으로는 동성애 청소년이라는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10대 청소년에게 국가와 다름 없는 '학교'라는 시스템 사이의 갈등, 인간과 그 인간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세계와의 충돌에 대해 말한다. 우리가 믿는 정상은 무엇이며, 평범한 삶, 바람직한 인간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하게 만든다. 이와 함께 회사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바람직하기를 강요당하는 모두에게 묵직한 메시지를 던진다. 오는 6월3일까지 대학로 연우소극장에서 공연한다.

◆ 딸의 죽음을 둘러싼 이면의 이야기…연극 '얼굴도둑'

연극 '바람직한 청소년' [사진=티위스컴퍼니]

국립극단의 2018년 첫 창작 신작 '얼굴도둑'은 엄마와 딸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 심리와 내면의 갈등을 예리하게 들여다본다. 제12회 대산대학문학상을 수상한 임빛나 작가의 작품으로 지난해 국립극단 창작극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발굴됐다. 외적인 모습이면서도, 개인의 자아와 내면을 비추는 '얼굴'이라는 소재를 통해 자신의 진짜 감정을 놓치며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담아낸다.

로스쿨을 수석졸업하고 로펌에 다니던 딸이 갑자기 죽은 이유를 찾기 위한 엄마의 이야기로, 진실이 드러날수록 비뚤어진 애정,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폭력 등 안타깝지만 공감되는 가정의 모습을 그러낸다. 지난 낭독공연에 이어 배우 성여진, 신안진, 우정원 등이 출연해 열연을 펼친다. 오는 6월3일까지 백성희장민호극장에서 공연된다.

 

hsj12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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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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