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9일 ‘공공자금 해외투자실태 감사보고서’ 발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국투자공사(KIC)가 헤지펀드 위탁운용사를 선정하면서 특정 운용사에 유리하게 임의로 점수 조정했다는 내용이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됐다.
이에 대해 KIC측은 "점수 조정은 선정대상과 탈락대상 운용사를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위원회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의무보호예수기간를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반박했지만, 감사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자금 해외투자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자료=감사원> |
KIC는 지난 2015년 7월 헤지펀드 투자전략 중 ‘Low Beta Equity Long/Short’ 전략 위탁운용사로 A, B, C운용사를 선정해 각각 1억5000만달러씩을 위탁했다. 또한 ‘Activist’ 전략 위탁운용사로 D, E운용사를 선정하고 각각 2억달러, 1억5000만달러를 위탁했다.
그런데 ‘Low Beta’ 위탁운용사 선정시 KIC F팀장은 현지실사 이후 투자실무위원회에 상정할 최종 선정대상 운용사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하면서, 실무자 G가 정량‧정성평가 결과를 제출하자 선정대상 운용사와 탈락대상 운용사의 총점이 너무 근접하면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이유로 탈락대상 운용사와 선정대상 운용사와의 점수 차이를 벌리도록 지시했다.
이에 같은 날 G는 선정대상과 탈락대상의 점수 차가 당초 1.25점에서 6.25점으로 벌어지게 했다. 감사원은 만일 이 같은 지시로 점수차 조작이 없었다면 최종 선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Activist’ 전략 위탁운용사 투자금액을 결정할 때 KIC사장은 “D운용사 설립자 초청 가능성을 타진할 것을 고려, D운용사는 설립자의 배경(Background) 및 성과가 우수하기 때문에 투자 금액을 늘리는 것도 고려”하도록 발언했다. 이에 투자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투자 금액을 차별화해 투자위원회에 부의하도록 승인했다.
이에 대해 KIC측은 "선정대상과 탈락대상 간 점수차이를 벌리도록 지시한 것은 선정대상과 탈락대상 운용사를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의무보호예수기간을 평가 시 중요하게 고려했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규정에 따른 팀 회의를 통해 결정된 정량·정성평가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선정대상과 탈락대상 간 점수차이를 임의로 벌리도록 하지 않았다면 최종선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는 점, 해당 건은 의무보호예수기간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매수수료 등 환매조건이 중요한데도 이를 간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KIC의 주장은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
또 감사원은 ▲해외주식 위탁운용사 추가자금 위탁 관련 규정 불합리 ▲유럽국가 배당세액 환급 신청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 부적정 ▲위탁자산에 대한 집단소송 업무 수행 부적정 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