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개헌 투표 불성립…靑 "야권, 직무유기"vs 野 "청와대 개헌쇼"(종합)

기사입력 : 2018년05월24일 18:04

최종수정 : 2018년05월24일 18:04

청와대 "야당, 국민투표법 논의 않고 개헌안 표결도 안해…직무유기"
야당 "청와대 개헌쇼 예상했던 일…국회 개헌안 마련할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되지 않았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을 투표에 부쳤지만, 야당의 본회의 불참으로 재적 국회의원의 3분의 2인 192명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표결이 불성립됐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유감이라며 야권에 책임을 물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오늘 국회에서 투표 불성립됐다"며 "매우 안타깝다.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들이 위헌 상태의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야당에 개헌과 지방선거 동시투표 무산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역사는 대선 당시의 개헌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개헌 무산의 책임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 있음을 온전히 기록할 것"이라면서 "오늘 국회의 모습은 누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세력인지, 누가 국민과의 약속을 당리당략에 따라 내팽개치는 세력인지를 똑똑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24일 오전 민주당 의원들만 참서한 채 대통령 개헌안 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렸다.<사진=김선엽 기자>

야당은 이날 본회의가 열리고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것 자체를 '개헌쇼'라고 규정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발의쇼로 시작한 대통령 개헌안이 오늘 표결처리쇼로 마무리됐다"면서 "야4당이 모두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고 부결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개헌안의 본회의 표결을 강행했다. 대통령 개헌안 표결처리쇼는 민주당의 야4당과의 협치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 개헌안 표결여부와 관계 없이 국민개헌안을 만들기 위한 국회의 개헌논의는 현재 진행 중"이라며 "한국당은 선거구제 개편과 국회의원 권한 축소를 포함하는 국민개헌안 합의를 헌정특위 활동시한인 6월 말까지 이뤄내고 헌법적 절차에 따라 국민개헌을 완수해 가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드린다"고 밝혔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청와대가 한달 반만에 만들어진 개헌안으로 국회와의 충분한 논의보다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쇼를 앞세울 때부터 빤히 예상됐던 결말"이라면서 "그렇게 졸속으로 만들어진 개헌안을 선거를 목전에 두고 '야당의 반대'로 부결시킨다는 정부 여당의 전략은 이 정권이 그야말로 민생과 개헌 자체보다 선거에만 사활을 건 집단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고 민의를 대표하는 곳이 국회"라면서 "국민이 스스로의 권리로 헌법을 논의하고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헌법을 만들 수 있도록 청와대는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 길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