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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연비 불법 조작’ 한국닛산,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기사입력 : 2018년05월17일 14:56

최종수정 : 2018년05월17일 14:56

한국닛산 측 “혐의 부인...영어·일어로 된 증거 번역본 달라”
전직 임직원은 혐의 대부분 시인...재판부, 2달 뒤 속행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판매 차량의 배출가스와 연비 시험 성적을 불법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닛산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6년 5월 16일 한국닛산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 등을 인증받는 과정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EGR)를 불법 조작했다고 발표했다. /이형석 기자 leehs@

한국닛산 측과 현직 임직원들의 변호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국닛산 등 5명에 대한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의견은 영어와 일본어로 된 증거서류 번역본을 검찰이 제공하면 검토해 밝히겠다”고 했다.

변 부장판사는 검찰에서 번역본을 제공하도록 하고 약 두달 뒤에 공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임직원 변호인은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환경부 등은 한국닛산 법인과 회사 관계자 등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및 연비시험 성적서 등을 조작해 수입 차량 인증을 받아낸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한국닛산이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와 중형 세단 ‘인피니티 Q50'을 인증받는 과정에서 다른 차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인과 전·현직 관계자 4명을 기소했다.

다만, 이미 일본으로 귀국한 기쿠치 다케히코 전 한국닛산 사장은 기소중지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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