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최대 141억원…아우디 A6, A7, A8, Q5, SQ5, 폭스바겐 투아렉, 포르쉐 카이엔 등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지난 2015년 11월 배출가스 인증 조작 파문을 일으켰던 아이디폭스바겐코리아㈜ 차량에 추가적인 배출가스 인증 조작 프로그램이 확인돼 환경부가 판매정지 및 리콜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포르쉐코리아㈜의 카이엔과 마칸S 등 2개 차종에 대해서도 배출가스 인증 조작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3000㏄급 경유차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조사한 결과, 아우디 11개·폭스바겐 1개·포르쉐 2개 등 총 14개 차종에 실제 운행 조건에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기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 2종류가 적용된 것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에 이번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이미 판매된 14개 차종 1만 3000대에 대해 전량 결함시정(리콜) 명령도 내렸다. 환경부는 4월 중으로 과징금 부과 및 인증취소(판매정지) 처분할 예정이다. 과징금은 최대 141억 원으로 추정되며, 환경부는 향후 수입사 제출의견 검토 및 매출현황을 토대로 확정·부과할 예정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2015년 11월 26일 배출가스 조작으로 15개 차종 12만5515대에 대해 인증취소(판매정지), 과징금(141억원) 및 리콜 명령을 받은 바 있다.
폭스바겐(위), 아우디 CI(아래) <사진=뉴스핌DB> |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소프트웨어는 '이중 변속기 제어'와 '실제 운행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기능 저하' 2종류다.
'이중 변속기 제어'는 조향장치(운전대) 회전각도가 커지면 이를 실제 운행 조건으로 인식하고 변속기와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률을 인증시험모드와 다르게 제어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제어 방식은 2012년 8월부터 2014년 6월 사이에 판매된 아우디 A7(3.0L), A8(3.0L), A8(4.2L) 등 3개 차종에 적용됐으며, 모두 유로(Euro)5 기준으로 생산된 차종이다.
'실제 운행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기능 저하'는 인증시험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률을 높이고, 이후에는 가동률을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 프로그램이 적용된 차종은 아우디 A6, A7, A8, Q5, SQ5, 폭스바겐 투아렉, 포르쉐 카이엔 등 11개 차종이며, 모두 유로(Euro)6 기준으로 생산된 차종이다.
이 프로그램에 적용된 방식은 독일 정부에서도 지난해 임의설정으로 판정하여 판매정지와 결함시정(리콜)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환경부는 각각의 불법 소프트웨어 적용에 관해 자동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지난 3월에 개최했으며, 참석자 모두 임의설정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