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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소‧야영장 등 국립공원 시설 '노쇼' 근절… '예약부도' 3개월 이용제한

기사입력 : 2018년05월13일 12:07

최종수정 : 2018년05월13일 12:07

예약부도, 7월 1일부터 이용 제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앞으로 대피소‧야영장 등 국립공원 시설을 예약한 후 ‘노쇼(No-Show·예약 부도)’하는 등산객은 최대 3개월 간 이용 제한을 받게 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오는 7월 1일부터 국립공원 시설 예약부도자에 대한 이용 제한 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노쇼 정책은 대피소‧야영장 등의 국립공원 시설을 예약하고 이용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간 이용을 제한하는 안이다.

국립공원 전경 <사진=뉴스핌DB>

최근 공원관리공단이 국립공원 대피소 14곳의 예약부도율을 파악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주말 기준으로 평균 약 15%의 예약부도가 발생했다. 특히 양폭 26.7%, 중청 19.6%, 소청 19.1% 등 설악산 대피소의 예약부도율이 평균보다 높았다.

같은 기간 동안 국립공원 야영장 31곳도 평균 약 7%의 예약부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야산 삼정 야영장 18.9%, 치악산 금대에코힐링 야영장 10%, 지리산 내원 야영장 9.2% 등은 평균 이상의 예약부도를 기록했다.

인기가 높은 월악산 닷돈재풀옵션 캠핑장의 경우는 약 2%의 예약부도가 발생했으며 성수기인 7월에는 5.6% 수준이었다.

따라서 노쇼로 인한 이용 제한은 당일 취소자와 1회 예약부도자에 1개월이 부여된다. 2회 이상 예약부도자에게는 3개월간 제한하도록 했다.

단 1년 이내에 추가적인 예약부도 사실이 없을 경우 모든 기록이 소멸된다.

예약부도자 이용제한이 적용되는 시설은 국립공원 대피소 14곳, 야영장 31곳, 태백산 민박촌, 탐방예약제 12개 구간이다.

이 밖에 공원관리공단은 시설 사용 5일전 예약내역을 문자로 안내,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사전 취소할 수 있는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강동익 공원관리공단 탐방정책부장은 “예약할 때 시설 이용금을 사전에 냈다고 하더라도 취소 사유가 발생할 때는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 이틀전에는 예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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