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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측, 국정원 10만달러 수수 '뇌물죄' 부인

기사입력 : 2018년05월10일 16:42

최종수정 : 2018년05월10일 16:42

재판부의 증인, 증거 서류 제시 요구에 거부
"업무처리 용도 밝힌다면 국가적 손실 초래"
증거기일에 MB 건강상태 의문 불출석 요구

[서울=뉴스핌] 이보람ㆍ이정용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권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0만 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10만 달러를 수수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뇌물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처리 용도라며 적극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10만 달러 용처에 대해 증인과 증거 서류 제시를 요구하자 "어디에 사용됐다고 밝히는 순간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단호한 거부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뇌물 성격의 10만 달러를 건네 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인단은 향후 이 전 대통령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하는 증거조사기일에도 "출석할 수 있는 건강상태 인지 의문이 든다"며 불출석 허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판단을 미뤘다.

이 전 대통령의 3차 공판기일은 오는 17일 오후 2시 10분에 진행된다.

 

0479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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