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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에 친환경자동차 충전소 지으면 사용료 절반 감면

기사입력 : 2018년05월10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5월10일 11:02

비닐하우스·축사 지어도 사용료 깎아줘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르면 7월부터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를 국유지에 지을 때 민간 사업자가 내야 하는 국유지 사용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농업인이 국유지에 비닐하우스나 축사를 설치할 때 내야하는 사용료도 지금보다 감소한다.

정부는 10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 관리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와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을 국유지에 지으면 사용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현재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국유지를 활용하는 민간 사업자는 정부에 사용료(재산가액*사용요율)를 내야 한다.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를 지으면 사용료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현 5%인 사용요율을 1%로 낮추고 사용 기간도 최장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자료=기재부>

정부는 서민과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사용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고정식 온실과 버섯 재배 시설, 비닐하우스, 축사 등을 국유지에 지을 때 내야 하는 사용요율을 현 5%에서 경작용 수준인 1%로 낮춘다. 사용료를 연체했을 때 붙는 연체요율을 12~15%에서 7~10%로 낮춘다. 사용료 분할 납부 최저 금액도 현 100만 이상에서 50만원 이상으로 조정한다.

특히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이 국유재산에 공동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때 정부는 해당 국유재산으로 무상으로 임대 지원한다.

그밖에 국유지 모양이 반듯하지 못하거나 틀어진 경우와 국유재산 규모가 작아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30% 깎아준다. 국유지를 싸게 제공해서 유휴 부지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국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후속 조치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등을 연내 개정한다는 목표다.

기재부는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는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를 통해 전체 대부료 수입 제고 및 유후 국유지 개발을 통한 국유재산 가치 증대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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