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율 자산 2회 이상 양도…소득금액 합산 신고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지난해 파생상품 거래 등으로 국내·외 손익을 합산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3만6000명(파생상품 6000명 포함)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5월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수동으로 작성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자료:국세청) |
홈텍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부동산 등기자료를 활용한 미리채움 서비스와 필요경비 관련 각종 신고도움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 후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경우 홈택스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제출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양도세 미리계산, 전자신고, 도움정보 활용 등이 가능한 통합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새롭게 구축해 신고 이력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취득세 납부자료를 직접 안내하여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
또한,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세액까지 모두 채워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은 홈택스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자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의 CD/ATM기도 이용가능하다.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