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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1월 일시납부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 2018년05월08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5월08일 10:00

소유권 이전·말소 시 환경부담금 납부증명서 제출해야
환경부담금 감면대상, 장애인 3등급 전체로 확대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앞으로 자동차세와 마찬가지로 1월에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고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환경개선 비용으로 사용한다. 부과대상은 연간 약 500만대, 부과금액은 대당 연평균 약 9만9830원에 달한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연간 약 40%에 불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 정비됐다. 지난해 차량 환경개선부담금은 1조1455억원 부과됐지만 징수된 금액은 4627억원(40.3%)에 불과했다.

(자료:환경부)

우선 환경개선 부담금의 납부편의를 위해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의 일시납부 기간과 일치시켜 기존 3월에서 1월과 3월로 변경해 1월에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해 납부방식을 다양화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보완해 연대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으며, 청산하는 법인회사 등에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 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간 지자체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이행 여부를 확인할 법적근거가 없어 채권이 소멸되거나 양도자와 양수자 간 분쟁의 소지가 되곤 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감면대상도 확대했다. 장애인 3등급 중 팔 장애는 감면대상이 되지만 다리 장애는 제외되는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3등급 장애인 전부로 감면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취득세, 자동차세, 개별소비세 등 각종 감면 제도와 일치되도록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도 감면에 포함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이 체납된 부담금의 징수율은 높이면서 취약계층 지원 제도 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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