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어린이음료' 산성·당 덩어리…이마트 제품 등 '치아부식증' 우려

기사입력 : 2018년05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5월03일 12:01

가격 싼 이마트 ‘우리땅 발효 홍삼&사과’ 제품, 최악
콜라 수준 pH, 함소아제약 ‘마시는 오비타’ 제품
영양성분, 이롬 ‘캐리달콤사과’ 제품 부적합 판정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시중에 유통되는 어린이음료가 치아부식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아부식증은 산과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일어나는 치아 에나멜층 손상으로 대부분 산성음료에 당 덩어리 제품이었다.

3일 한국소비자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뢰받아 발표한 ‘어린이음료 비교정보’에 따르면 어린이음료의 산성도(pH) 측정 결과 2.8~4.2 pH 범위로 전 제품이 산성음료였다. 전체 평균으로는 pH 3.5 수준이었다.

pH란 산성 혹은 알칼리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소이온 농도지수를 말한다. pH농도를 낮추면 산성, 높을 경우에는 알칼리성으로 구분된다. pH 7 정도가 중성이다.

3일 한국소비자원 관계자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격·품질 비교정보 대상인 어린이음료 제품을 나열하고 있다. <뉴스핌DB>

pH 측정 결과를 보면 전 제품이 pH 5.5 이하에 해당됐다. pH 5.5 이하는 섭취에 따라 치아 표면의 손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함소아제약의 ‘마시는 오비타’ 제품은 pH 2.8로 탄산음료인 콜라(pH 2.6)에 근접했다.

pH가 가장 높은 제품은 캐리달콤 사과(이롬·삼양패키징광혜원공장)로 4.1을 기록했다. 가장 적은 제품은 ‘홍초먹은 기운센 어린이 청포도’로 pH 4.2였다.

아울러 당류 함량에서는 5g~24g으로 제품 간 최대 4.8배까지 차이를 보였다. 100ml당 당류 함량은 4.1g~13.1g 수준이다.

1병(팩)의 당류 함량에서는 이마트의 ‘우리땅 발효 홍삼&사과’가 24g으로 가장 높다. 해당 제품의 경우는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아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식품(어린이기호식품의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평가받았다.

pH에서도 3.1의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가장 저렴한 제품(100ml당 242원)이었다.

당류가 가장 낮은 제품은 대상의 ‘홍초먹은 기운센 어린이 청포도’가 5g 수준이었다. 단 100ml당 가격 수준에서는 1000원으로 높은 편이다.

예컨대 당류 함량이 24g인 제품 한 병을 마실 경우 아동(6~8세 여자아이)의 가공식품을 통한 하루 당류 섭취 기준량(37.5g)의 64%에 이른다. 두 병 이상을 마실 경우에는 기준량을 초과하는 셈이다.

100ml당 당류 함량에서는 코카콜라음료의 ‘미닛메이드 쿠우젤리 포도’가 13.1g으로 가장 높았다. 콜라(10.8g)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미닛메이드 쿠우젤리 포도뿐만 아니라 경산복숭아영농조합법인의 ‘포도에퐁당(11.0g)’도 높았다.

홍삼음료 제품에서는 모두 홍삼성분이 있었으나 지표성분인 진세노사이드(Rg1, Rb1, Rg3)가 제품별 0.5mg~1.5mg에 불과했다. 기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일일섭취량 최소치는 2.4mg 수준이다.

영양성분 표시기준에서는 이롬의 ‘캐리달콤사과’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나트륨 함량이 28.9mg으로 표시량 10mg의 289%에 달했다.

‘3無(인공색소, 보존료, 합성향료)’로 표시한 이롬의 ‘캐리튼튼 홍삼딸기사과’ 제품도 강조표시 개선이 필요했다.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상에는 ‘인공색소’라는 명칭이 없어 ‘인공색소 無’라는 강조표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게 소비자원 측의 설명이다.

정현희 소비자원 식품미생물팀장은 “어린이 음료를 섭취해 입안이 pH 5.5 이하인 상태가 지속되면 치아 표면의 칼슘염이 상실된다”며 “치아부식증(산과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일어나는 치아 에나멜층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음료의 당분은 충치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표시 여부와 관련해서는 “표시 개선이 필요한 업체에는 시정을 권고했고 이롬 측이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 표시개선 계획을 회신해왔다”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분야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비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험 대상제품은 과일맛 음료인 귀여운 내친구 뽀로로 사과맛(판매 팔도·제조 코웰식품), 마시는 오비타(함소아제약·서흥), 미닛메이드 쿠우 젤리 포도(코카콜라음료·푸드웰), 선키스트 로보카 폴리 사과맛(해태에이치티비·해태음료), 캐리달콤 사과(이롬·삼양패키징광혜원공장), 코코몽 사과(웅진식품), 포도에 퐁당(경산복숭아영농조합법인), 포켓몬 포도·사과(롯데칠성음료·상일), 퓨어플러스 터닝메카드 사과(퓨어플러스·상일), 홍초먹은 기운센 어린이 청포도(대상·푸드웰) 등이다.

홍삼음료주에서는 뽀로로 홍삼쏙쏙 포도·블루베리(팔도·건강마을), 아이키커 플러스 사과(한국인삼공사·서흥), 우리땅 발효홍삼&사과(이마트·퓨어플러스), 캐리튼튼홍삼딸기사과(이롬·건강마을) 제품이 시험대상이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