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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변화 기류에 중국 단둥에 부동산 투자세력 북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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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 북한 변화 기류에 따라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인 랴오닝(遼寧)성 단동(丹東)에 외지 투자세력이 몰려들면서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고 경제에 온기가 전해지고 있다고 중국 매체들이 보도했다.

2일 중국 경제매체 매일(每日)망은 올해 5.1일 노동절 연휴에는 예년과 달리 일반 관광객외에도 베이징과 상하이 등 전국 주요 도시로 부터 현지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투자 세력들이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뤘다고 전했다.

매일망은 단둥은 북중 전체 교역의 70%가 집중된 곳으로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고 향후 북한 개혁개방이 본격화하면 최대의 수혜지역이 될 것이라며 이런 기대감이 단둥 투자열기를 북돋우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단둥시 부동산 등기센터에 구매 등기를 하려는 사람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사진=매일망>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곳을 통과해 중국을 방문한지 꼭 한달이 되는 4월 25일 현재 단둥시에는 신구지역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등기를 하려는 투자자들이 몰려들면서 창구 업무가 마비될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둥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는 투자 세력들은 특히 북한으로 부터 핵폐기 발언이 나온 지난 21일 이후부터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현지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단둥은 북한 신의주와 마주보는 중국의 변경 무역 중심지이자 북한으로 여행단을 보내는 특별 허가 지역이다. 단둥은 또 대북한 무역의 주요 항구 기지인 동시에 동북아경제권과 환발해, 환황해경제권의 거점 도시이기도 하다.

매일망은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을 인용, "북중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으로 북한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향후 단둥은 북한과 비즈니스를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전초 기지로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둥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대북제제로 인해 북한쪽의 황금평 개발프로젝트가 답보상태를 보이고, 신 북중 압록강 대교가 개통되지 못하면서 지역 경제 개발에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하지만 현지 부동산 중개인은 북중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북한의 핵폐기 선언이후 개혁개방, 신 압록강대교 개통 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단둥의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경제도 꿈틀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접경지역 경제 인사는 "만약 북미정상 회담의 성공으로 유엔의 대북한 경제 제제가 풀리고 신 북중 압록강 대교가 본격 개통될 경우 단둥 경제는 중국 전역에서 가장 활기를 띨 것"이라며 "이를 예견하고 전국 투자자들이 벌써부터 단둥에 진을 치기 시작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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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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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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