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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형제 폐지 신중히 접근...합리적 대체복무 도입 검토”

기사입력 : 2018년04월29일 13:58

최종수정 : 2018년04월29일 13:58

법무부, 2018~2022년 적용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초안 마련
국가보안법 엄격 적용·교도소 신축 통해 과밀화 해소 방침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정부가 사형제 공식 폐지 논의는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신중히 대처하기로 했다. 아울러 입영 및 집총 거부자를 위한 합리적인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 마련도 검토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 적용) 초안을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사형제 폐지는 생명권과 관련된 지속적 논쟁의 대상으로, 기본계획 초안은 신중하게 논의돼 왔다. 초안에는 “사형제도 폐지 여부는 국가 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로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국민 여론과 법 감정,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리나라는 이미 사형 집행을 1997년 12월 30일 이후 20년 이상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이영학 사건’ 등 강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형 집행 요구가 빗발쳐 국민 여론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지난 2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 씨 외에 61명의 사형수가 복역 중이다.

정부는 종교적 신념 등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 도입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대체복무제 입법을 위한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면서, 향후 국회 도입 결정에 대비해 독일, 대만,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한다.

국가보안법의 경우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신중하게 적용해 남용을 막겠다는 기본 방침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내 교도소 등 교정시설의 과밀화 문제 해소를 위해 경기북부, 대전, 광주, 화성 교도소 신축을 추진하고 의정부 교도소 등 기존 7개 기관의 수용동을 증·개축해 수용 능력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기본계획 초안에는 안전권, 차별금지, 표현의 자유, 노동권,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방안이 포함됐다. 향후 시민사회 의견 수렴과 국가 인권정책 협의, 국무회의를 거쳐 공표될 예정이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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