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칼럼] 대한항공 '오너家 갑질', 이제는 병무청·국방부도 나설 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종=뉴스핌] 오승주 경제부장 = #가수 싸이(박재상)는 독특한 이력이 있다. 군대를 2번 다녀왔다. 한번 치르는 것도 고역인 병역을 두번이나 경험했다.

싸이는 2002년 12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33개월의 대체복무를 마치고 소집해제됐다. 하지만 ‘입’이 문제였다. 당시 한 방송 프로그램에 참가해 대체복무 기간중 52회나 공연을 했던 사실을 밝혔다.

여론이 들끓었다. 대체복무 기간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개인 활동을 할수 없다. 당연히 부실복무 의혹이 일었다. 여기에 산업기능요원 조건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정밀 조사를 실시했다. 결국 국방부와 병무청은 싸이에게 앞선 산업기능요원 대체복무는 취소했고, 재입대 명령을 내렸다.

싸이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군대 2번가는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했지만 소용없었다. 2008년 8월21일 대법원은 싸이가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제기한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결국 싸이는 또 다시 훈련소에 입소해 새로운 군번을 받고 현역으로 복무를 마쳤다. 군번줄이 2개다. 복무기간만 따지면 총 55개월이다. 5년에서 5개월 빠지는 기나긴 세월이다.

#뜬금없이 싸이의 ‘군대 두번 갔다온 이야기’를 꺼낸 것은 최근 온가족이 ‘따로 또 같이’ 패악을 부린 한진그룹이 오버랩되기 때문이다.

현재 한진그룹 갑질 논란에서 비켜서 있는 듯 보이는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의 병역문제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조 사장은 미국 마리안고등학교와 인하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남가주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병역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목할 부분은 ‘산업기능요원’이다. 가수 싸이도 첫 번째 병역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보냈다.

병역법은 산업기능요원이 되는 자격을 엄격히 제한한다. 병역법 제38조(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 1항은 자격조건을 정하고 있다.

병역법 38조 1항은 이렇게 규정돼 있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제36조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은 제외한다)과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이나 면허를 갖춰야 한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이형석 기자 leehs@

1호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광업·에너지산업·건설업·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승선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나 승선하여 복무할 사람만 해당한다)

2호는 '방위사업법’ 제18조와 제35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군정비부대를 포함한다) 중에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전문연구기관 또는 방위산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

3호는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 중 국가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호는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서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

5호는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사후관리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다.

이 조항에 해당된다고 마음대로 산업기능요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38조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의 공업 분야 기간산업체 및 제1항 제2호의 방위산업체에서 정보처리 직무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관련학과의 전공, 기술훈련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 분야의 복무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시 말해 병역지정업체에 산업기능요원으로 선발되려면 해당 관련학과를 전공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해당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한 경력이 있어야 인정된다는 것이다.

병역법은 숱하게 개정되기 때문에 당시 시기의 산업기능요원 관련 조항도 찾아봤다. 하지만 산업기능요원이 되는 자격과 조건은 앞서 제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엄격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조 사장은 1976년 1월생이다. 한진그룹에는 2003년 한진정보통신 영업기획 차장으로 입사했다. 군대에 갈 시기를 대략 가늠하면 1996년에서 2003년 사이다.

조 사장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대학에서는 경영학과, 즉 인문계를 나왔다. 미국 대학에서 공부한 경영학 석사는 할머니 폭행 사건 이후 조양호 회장의 지시로 ‘자숙의 의미’로 미국으로 건너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영학과는 인문계, 즉 문과다. 문과 출신 대학생들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발탁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로 통한다. 일각에서는 한진그룹이 당시 항공사업을 기반으로 한 군수산업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당시에는 한진해운도 그룹의 영향력 아래 있었기 때문에 ‘오너 아들’이라면 산업기능요원 복무가 병역법 38조1항의 1과 2를 적용받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관련 업무에 대한 공인 자격증이 있어야만 대체복무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상당수다. 조원태 사장이 경영학과를 다니면서 착실하게 ‘품행 만점’으로 관련 국가 공인자격증을 취득했는지는 미지수다.

현재 한진그룹 갑질은 조현아·조현민(미국국적, 조 에밀리 리, Cho Emily Lee) 자매와 어머니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등 모녀에게만 집중 포화가 쏟아지지만, ‘갑질’이라면 아들 조원태 사장도 만만치 않다.

조 사장은 2000년 6월 교통법규를 위반한 뒤 단속경찰관을 치고 뺑소니를 치다 붙잡혔다. 당시 만 24세. 경찰은 이례적으로 입건만 한 이후 4시간 뒤에 풀어줬다.(2000년6월30일, 한겨레신문)

5년 뒤인 2005년에는 80세 가까운 할머니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29세. 대로에서 교통법규를 어긴채 난폭운전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77세 할머니를 폭행해 물의를 빚었다.(2005년 3월24일 세계일보)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를 고민할 대학생 시절에 조사장이 품행이 단정하고 방정함을 기본으로 인고의 시간이 요구되는 공인 자격증을 취득했을 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문이 든다.

#병역은 한국사회에서 ‘갑질 논란’에 맞먹는 폭발성을 갖는다. 금수저로 태어나 할아버지가 일군 회사에서 ‘갑질’을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분단국가에서 젊은 청춘을 바치는 것도 억울한데, 계급장을 앞세운 낯선 이들에게 각종 ‘갑질’을 당하는 것은 트라우마로 남기 십상이다.

‘물컵’으로 시작된 한진그룹의 갑질은 이제 오너 일가의 비리로 번졌다. 경찰은 물론 관세청과 공정위까지 가세하며 전방위 수사와 조사로 확산되고 있다.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 문제를 ‘그릇된 재벌의식’에 대한 반면교사로 삼으려면 이제 한진그룹 일가의 병역 문제도 차제에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제 병무청을 비롯한 국방부가 나서고, 산업기능요원을 관할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을 배정하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도 팔을 걷고 나서야 한다.

물론 병무청이 재조사를 한다고 해도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다시 가수 싸이처럼 재입대를 할 가능성은 낮다. 올해 만으로 42세인 조원태 사장은 병역법에 따라 재입대 기한이 지났다.

병역법 71조는 만 38세가 되면 병역을 면제토록 규정한다. 하지만 재조사를 할 필요는 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유능한 자원을 산업기능요원으로 돌려 병역을 대체하는 순수한 제도를 재벌가 아들들이 악용하지는 않았는지 이번 기회에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제도를 효율적으로 재정비할 기회가 마련됐으면 한다.

fair77@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